03-22

어머니에게 수표 수령후 아버지 상속시 문의 드립니다.

어머니가 은행에서 받은 수표를 제 통장으로 입금하고 10년 내 아버지 사망으로 인한 상속시 어머니께 받은 금액이 상속시 사전상속 금액으로 포함되는지요? (증여신고는 당시 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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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니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머니가 증여한 금액은 아버지가 증여하실 경우에 사전증여재산으로 합산되어 과세되나, 상속으로 인한 사전증여재산 합산에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세로 인해서 과세관청이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계좌를 살펴보는 과정 중에 귀하가 어머님께 받은 금액을 무신고한 것이 확인되면 해당 증여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될 수는 있습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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