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유튜브 영상

고령화 사회가 심화되면서 상속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여러 가지 절세 방안들이 새롭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인원'은 2019년 9천 555명, 2020년 1만1천521명, 2021년 1만4천961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상속재산 가액'은 66조원으로 전년(27조 4천억원) 대비 약 140%가 증가했습니다.


오늘은 '상속세 기본구조와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sgRNPHFxgKA







2. 상속세 기본구조

상속세는 사망을 원인으로 하여 피상속인 재산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으로서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모든 재산을 합하여 전체 상속세를 산출한 후, 상속인들 각자가 받는 재산에 비례하여 상속세를 안분하는 구조입니다. 증여세는 각자가 받는 재산에 대하여 세금을 따로 계산하는 하므로 계산구조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상속세 계산구조]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의 예금, 부동산, 보험금 등 모든 재산에서 채무를 공제한 금액에 추정상속재산과 사전증여재산을 합하여 산정합니다.

1. 추정상속재산

상속개시일 전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 또는 채무를 부담한 금액이 1년 이내 2억, 2년 이내 5억원이상이 경우 해당 금액 중 사용처가 명백하지 않은 금액을 말합니다. 즉, 상속 직전 1년 이내 2억 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 숨기더라도 그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상속세에 합산됩니다.


2. 사전증여재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하거나 5년 이내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3.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 및 세무조사

<1> 신고·납부 기한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상속세를 일정 기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두 가지 있습니다.

1. 분납제도

분납은 상속세를 2회에 나누어 내는 제도로서 납부할 상속세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금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연부연납제도

연부연납은 상속세를 장기간에 나누어 내는 제도로서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고,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최대 10년간 상속세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세무조사

상속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 여부에 불구하고 정부의 세무조사를 통해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문제 없이 상속세를 신고한 경우에도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통상 상속세 세무조사는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9개월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세무조사를 통해 피상속인, 상속인들의 계좌를 조회하여 미신고된 사전증여재산, 추정상속재산 등을 파악하여 과소신고된 상속세과 추가되는 가산세를 추징하게 됩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1> 부모님의 상속세가 걱정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부모님이 현재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면, 계획에 맞춰 사전증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하지만 누진세율이므로 한번의 높은 상속세를 적용받기 보다는 증여와 상속을 나눈다면 낮을 세율이 적용됨으로써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전증여를 활용한 절세방안은 다음 상속세 절세방안편에서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2>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무엇을 해야하나요 ?

사망신고는 사망은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하시면 되고, 사망신고 후 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서 피상속인의 재산 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6개월으로서 양도세의 3배, 증여세의 2배의 기간을 부여하므로 조급해 하지 마시고 사망신고 후 천천히 세무사에게 연락주시면 충분히 정상적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3> 상속세는 상속재산 얼마부터 나오나요 ?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공제로 인해 통상 상속재산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부터 납부세액이 발생합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재산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부터 납부세액이 발생합니다. 


<4> 상속비율은 어떻게 상속되고, 상속비율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나요 ?

법정 상속순위가 동일한 순서의 사람이 다수인 때에는 동등한 비율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며,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1.5배를 할증하여 상속비율이 정해집니다. 다만, 상속인들 간의 협의로 상속비율을 임의로 정할 수 있으며, 재산의 분할 방법에 따라 배우자상속공제액이 변동하여 상속세가 달라진다는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5> 상속세는 일시에 납부해야 하나요?

상속세는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분납,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일정기간 분할하여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6> 상속세는 누가 납부하나요 ?

상속세 납부는 연대납세의무로서 상속인 중 누가 내든 상관없는 세금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자가 내야 하며, 증여세를 대납하면 추가 증여로 보지만, 상속세는 본인의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대납하는 세금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경우 어머니가 자녀의 상속세를 대납한다면 증여세가 추가로 부과되지 않으므로 상속세 대납을 고려한 상속비율 설정이 필요합니다.


<7> 상속부동산의 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상속은 계약과 같은 법률행위가 아니므로 별도의 등기기한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취득세는 신고·납부기한이 존재하며, 상속받은 부동산을 등기하지 않고 양도한다면 77%의 높은 양도세와와 비과세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니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배우자상속공제를 계획하고 있다면 요건에 맞게 기한 내 등기가 필요합니다.





다음 편에는 사전증여, 배우자 상속공제, 감정평가 활용, 동거주택상속공제 등 상속세 절세방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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