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서면-2022-소득-1176 [소득세과-584] , 2022.05.03


[ 제 목 ]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산입여부


[ 요 지 ]

사업자가 지급받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제3항에 따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계산시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사업자가 지급받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제3항에 따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계산 시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개인사업자로서 코로나19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수령함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이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