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111, 2020.04.03

[ 요 지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는 취득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주택의 기준시가로 보는 것임


[ 답변내용 ]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 제 52조 제5항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는 취득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주택의 기준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 52조 【특별소득공제】


1. 사실관계

○ 질의인는 2018년 9월 대출을 받아 신규분양 아파트를 취득함

- 주택 취득시점인 2018년 9월에는 신규분양 아파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공시되지 않았으며, 2019.1.1 최초로 공시되었음

- 2019년 최초 고시된 기준시가는 4억원을 초과함


2. 질의내용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시 2018년 취득한 주택의 기준시가가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 2019년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공제대상 주택 기준시가가 4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되었으므로 확대된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취득당시 인근 유사주택을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