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0

사망상속 관련 질문 (일시적 1가구 2주택 적용기간)

1. 조정지역 주택 a를 부친 사망으로 19년 5월에 상속받음. 2. 조정지역 주택 b를 20년 12월에 매수함, (매수 당시 사망상속으로 인한 비과세로 취득세는 무주택기준 1주택 취득세만 부과) a 상속 당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지않았고 본인은 무주택자(전세) 였음. 사망상속으로 인한 비과세는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a와 b 중 비과세를 받기 위해선 어느 물건을 언제까지 매도해야 하나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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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의 공동상속주택외의 상속주택 특례는 일반주택을 보유 중 상속으로 인해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일반주택 양도시 적용되는 규정으로 "상속당시 보유한 일반주택"의 경우만 적용 됩니다. 즉, b의 경우 상속당시 보유한 주택이 아니라 b주택 양도시 비과세는 적용불가할것으로 판단되고, a주택 2년 보유/거주 + b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a주택 처분 + 1년 이내 b주택 세대전원 전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b주택 취득시 기존 임차인 있는 경우 최대 2년 연장 a주택에 대한 비과세는 적용가능하나, 기존 임차인이 없었다면, 이미 기간은 지난것으로 사료됩니다.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의 경우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이현세무회계 최형준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3.02.15. 이후 무주택자가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상속개시일 이후에 일반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상속주택 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상속받은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해당하는 선순위 상속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시 양도소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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