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3

1가구2주택 사망상속재산 부부증여에 관련

- 작년 6월 사망한 아버지와 평생을 같이 거주하면서 아버지는 1997년 아파트 분양, 저는 2012년 분양받아 1가구 2주택인데, 아버지가 사망으로 상속받은 재산(현시세 6억) 6개월내 매도나 감정평가를 받아야 추후 양도세가 0원이나 적을텐데, 현재 그러하지못해 공시지가 취득액과 매도금액 차이가 많이 날것같습니다. _ 두개 다 조정지역으로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려면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을 증여한후 5년 뒤 양도하는게 좋은 방법일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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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라임 세무회계 장용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여 취득가액을 높이는 방안은 양도소득세 절세수단으로 활용가능합니다. (다만 5년이내 양도시 배우자 직계존비속간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므로 5년 뒤 양도하셔야합니다. ) 다만 , 다음과 같은 점을 분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배우자에게 증여공제 6억원까지 가능함에 따라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나 증여로 인한 취득세 약 12.4~ 12.6%의 고율의 세율을 갖고 있습니다. 2. 상속주택의(아버지소유 부동산) 의 경우 5년 이내 양도시 중과배제 주택에 해당하여 일반세율로 과세 가능합니다. 따라서 위의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일반세율로 과세시 세액을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 시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되는 경우도 고려 필요 ) -보유세 측면에서는 종합부동산세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인별 소유 주택수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22년 2월 시행령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수도권, 특별시의 경우 2년 그외 3년 까지는 주택수에서 제외되나 이후 상속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므로 장기보유시 종부세 세율 영향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T&B세무회계 이수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을 증여하는경우 보유세는 줄일수 있겠지만 양도세의 경우 상속주택의 해당한다면 5년이내에 중과를 하지않는 규정을 적용못받으시고 한세대이기에 주택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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