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1

부모 자녀간 월세 계약시 증여가 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분양권 2, 아파트 1 소유 중입니다. 분양권을 소유중인 아파트들은 건축 중입니다. 기존 아파트가 마침 계약 종료되었고 부모님도 이사를 하셔야 할 타이밍이라 저희 소유의 아파트로 전입 하시게 되었습니다. 5억짜리 소형 아파트이고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느라 급하게 대출을 내게 되었습니다. 어른들도 목돈은 없으신지라 아파트 시세에 맞추어 월세를 주실 계획인데요. 만약 증여가 안되게 하려면 일반적인 형태의 계약서를 쓰고 확정일자 받은뒤 전입신고하면 될까요?(월세는 계좌로) 그리고 전입시 3주택이니 임대차신고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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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세계 세무회계 컨설팅 이형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 진행하시려는 아파트의 시세에 따라 다릅니다. 증여세법에 부동산 무상 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있는데요. 부동산 무상 사용에 따른 이익은 5년간 무상사용이익의 합계가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 다음의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봅니다. 부동산무상사용이익= 부동산 가액 × 2% × 3.79079(5년 10% 연금현가계수) ≥ 1억원 정리하면, 모든 부동산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가액이 13억이 초과하는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했을 때 적용됩니다. (세법 개정시 변경 가능) 제 블로그 참고 https://blog.naver.com/mreoen/222526384002 일반적인 재산 사용 및 용역 제공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보다 위 규정이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위 내용을 먼저 검토하시면 됩니다. 임대차하시는 아파트의 시세가 얼마가 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고가 아파트가 아니라면, 월세를 형편이 되시는 범위내에서 적용하셔도 될 듯 합니다. 특수관계자의 부동산을 무상사용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되며, 같은법 제42조(기타이익의 증여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재산-3954, 2008.11.25)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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