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4

부모님 현금 사용 - 추정 상속/증여 추정 관련

어머니께서 2년전 종양 제거 수술을 하시고, 거동이 점점 어려워지셔서 요양보호사 및 가사도우미 등을 활용을 고용, 그리고 현금을 활용하시려고 하십니다. 어머니께서는 저축/투자를 통한 예금이 있고 매월 300만원씩 현금 인출하여 요양보호사 및 가사 도우미/생활비로 사용할 경우 향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인출된 돈은 다 사용이 될 예정이고 다른 곳으로 입금되지 않을예정) 문제는 영수증이 없을가능성이 큰데 가계부나 다른방법 으로 준비를 해야될까요? 금액은 추정상속 기준 미만입니다. - 1년2억,2년 5억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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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속이 개시되기 이전에 많은 분들이 병원 혹은 요양원에서 간병을 받습니다. 따라서, 적게는 100만원부터 수백만원 단위까지 간병비로 매월 정기적으로 지출됩니다. 보통 간병비는 현금으로 인출하여 주거나, 간병인에게 직접 계좌이체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별도의 영수증은 사실 구비하기 어렵습니다. 간병인과 계약을 한 내용 혹은 카톡 등 간접증빙을 가지고 계시면 충분하리라 보여집니다. 2. 상속세 실무를 보며 신고접수 시에 해당 사항을 체크해서 반영하고, 조사 시에도 충분히 대응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추정상속 기준 미만이라면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으리라 보여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새벽 고유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정상속재산 이하이고, 다른 상속재산이 많지 않은 경우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는 조사가 빈번한 세목이므로 추후 조사가 나올 것을 대비하여 소명이 가능한 자료를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적격증빙 및 계좌이체내역 등이 있는 것이 가장 좋지만, 부득이하게 현금을 인출해서 지급해야 할 상황이시라면 요양보호사님 또는 가사도우미님 등 현금을 지급하게 되실 분들과의 문자 내역 및 현금 지급에 대한 간이영수증 등이라도 수취해두시는 것이 추후 해당 금액이 가족들에게 사전증여가 된 것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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