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추정상속재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정상속재산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합니다. 여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취득한 재산이 아니더라도 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과 같은 간주상속재산과 추정상속재산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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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전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 또는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이 있다면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인데요.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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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인출한 재산의 상속추정


상속인이 구체적인 사용처를 규명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②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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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해야 할 것은 재산종류별로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 기타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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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인출한 예금액이 1억원이고 부동산 처분금액이 2억원일때에는 예금인출액은 사용처 소명대상이 아니고, 부동산 처분금액에 대해서는 사용처를 소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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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채무의 상속추정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는 어디에서 차입하였느냐에 따라 소명대상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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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채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사용처를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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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으로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채무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따른 사용처를 규명한 결과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기간 및 금액과 상관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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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상속재산가액 계산


추정상속재산가액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①, ②에 해당하는 경우 미입증금액이 Min(전체 금액 × 20%, 2억원)보다 작은 경우에는 상속추정을 배제하여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처분금액 5억원 중 4.5억원을 소명한 경우라면, 미입증금액이 5천만원이고 상속추정 배제금액인 1억원에 미달하기 때문에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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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이번 블로그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