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7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가능여부 확인

A주택 21년 1주택 상태로 보유하고 있다가 19년 12월 10일 매도하고 B주택 19년 1월 21일 매수 C주택 19년 11월 28일 매수 D오피스텔 주거용도(비조정지역)로 20년 4월 16일 매수 3주택이 되었습니다 그후 C주택을 21년 3월 23일에 매도하고(양도세 부과) B주택을 21년 4월 3일에 매도하고(양도세 부과) 1주택이 된 뒤 18년 1월에 비조정지역에서 분양 받은 E아파트를 21년 6월에 잔금을 치렀습니다 결과적으로 D오피스텔과 E아파트만 남았는데 D오피스텔 비과세가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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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D오피스텔은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E주택 취득일(잔금일 vs 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3년 이내인 24년 6월경까지만 양도하시면 됩니다. 신규주택(E)계약 또는 취득 당시, 종전 D주택과 신규 E주택 중 둘 중 어느하나라도 비조정지역일 경우 신규E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 D주택을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참고로 과거에 양도하셨던 A, B, C주택은 D오피스텔과 E주택의 양도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신규주택 계약 및 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양도하는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참고로 D주택은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이었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거주요건은 없습니다. E주택도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이라면 거주요건이 없습니다. 만약, E주택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더라도 E주택 계약 및 계약금 지불 당시 무주택세대에 해당한다면 거주요건 없이 2년이상 보유만 하셔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비조정인 경우 3년) (3) 종전주택 양도일 현재 2년 보유(거주)기간 충족 또한 이번 양도소득세 개정안에 따라 21.1.1부터 적용되었던 최종1주택 보유,거주기간 재기산이 폐지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26379932 [결론] A,B,C주택을 양도한 뒤, D주거용오피스텔과 E분양권이 있는 상태에서 E분양권의 취득일이 21.1.1이전이라면 해당 분양권은 주택수에서 제외되었다가 분양잔금을 납부하는 날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1) D주거용오피스텔 20.4.16 취득 후 E주택의 잔금일 21.6이 1년이 경과되었으며, (2) E주택의 취득일 현재 D가 조정대상지역이라면 E주택 취득일 21.6으로부터 3년 이내인 24.6 이내에 (3) D주택을 2년 보유 하고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D주택 취득일 현재 비조정대상지역이라면 2년 거주 없이 보유만 한다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하여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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