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2

대출받은 상태의 토지를 증여받았는데, 제가 가서 대출 연장하래요

부모님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았는데, 대출이 만기되어 연장해야 한다고, 제가 가서 싸인해야한다고 하시는데요. 큰 토지를 잘라서 그 중 일부를 증여받은 것이구요, 대출은 큰 토지 전체를 담보한 것이라 금액이 아주 크네요. 제가 증여받은 토지 증여가액의 몇 십배 정도. 이 경우도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나요? 저는 대출이 있는지도 몰랐어서, 증여세만 신고한 상태예요. 혹시라도, 부모님께서 대출을 못 갚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갚아야 되는 건가요? 혹시, 대출연장 싸인하면 연대보증 같은 게 되는 건가요? 갑자기 무서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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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택스마인드 세무회계 김광열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토지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소유주, 채권자, 채무자 등을 확인하여야 하나,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고 생각해보면, 부모님의 토지 중 일부를 증여 받으시고, 그 토지를 다른 토지와 함께 공동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채무자는 부모님) 말씀해주신대로 증여 받은 토지를 담보로 설정된 채무라면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채무불이행시 담보로 설정된 재산은 채권변제를 목적으로 사용될 수 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출 내역, 담보 제공 목적 등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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