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9

주택이 있는데 임대사업자를 내고 다가구 주택 매입

현제 주거로 살고 있는집이 있는데 다가구 주택을 임대사업자를 내고 매수 하려고 하는데 취득세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다가주 임대주택을 매입하고 현제 살고 있는집을 팔때는 1가구 2주택으로 양도세가 부과가 되는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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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세계 세무회계 컨설팅 이형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위해서는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지역과 구입하고자 하는 주택의 지역, 면적, 공시가액 등을 알아야 합니다. 정보가 부족한 관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거주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다는 가정하에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전용면적 85 미터 초과 주택에 대해 9% 입니다. 아쉽게도 임대용으로 취득할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라면 취득세 감면을 받기 어렵습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을 매입하거나 건축하면 등록을 할 수 있지만, 지방세의 감면은 공동주택, 오피스텔만 가능하기 때문에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다가구주택의 경우 임대분에 대해 재산세 면제 가능합니다. (지특법 31조의3) 감사합니다. 지특법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2020년 7월 11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하여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거나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단기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인 경우 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하되, 토지에 대해서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 또는「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서 토지 취득일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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