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9

1가구2주택 비과세 문의합니다

- 모친이 2020년 12월에 주택매수후에 조정지역됐으며 공시지가는 2억미만 - 남편명의로 2019년 4월 매수하였으며 공시지가 3억정도이며 현재 조정지역임. 실제거주하고있음. - 모친과 세대합가되면 1가구 2주택이 되는데 비과세 조건이 궁금합니다. 모친은 올해12월이 지나면 만60세이상이 됩니다. -모친이 만60되기전에 세대합가하여 2~3년뒤 모친 주택매도하면 비과세적용이 되는지? 안된다고하면 내야될세금은 어떤것들이며 몇프로를 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만 60세 이상 후 동거봉양 합가한 경우 1주택 보유자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의 동거봉양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10년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도 1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만 60세 미만 시 합가한 경우 어머니가 만 60세 이상이 되기 전에 합가한 경우, 일반적인 1세대 2주택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유하고 계신 주택이 모두 중과주택에 해당될 경우, 어머니 명의 주택을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세는 기본세율+20%로 중과가 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중과가 되지 않을 경우 일반세율로 과세가 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중과주택은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수도권 / 광역시 / 세종시 : 공시가격과 관계 없이 모두 중과주택에 포함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이외의 경기도의 읍.면지역, 광역시의 군지역, 세종시의 읍.면지역, 기타 이외의 지역 : 공시가격 3억을 초과할 경우 중과주택에 포함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제도에 대해서는 과거 제가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14144351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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