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9

부동산 매수자 포기로 계약금 몰취시 기타소득세율

부동산 매수자의 변심으로 계약금 몰취시 기타소득 신고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1억 5천 계약금으로 받았는데, 선택적 분리과세로 22프로만 적용되는지 제가 근로소득자여서 그보다 높은 종합과세에 합산하여 35%의 세율을 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선택적분리과세에 해당되는것으로 아는데 확인부탁드립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심현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로는 선택적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위 경우 필요경비가 거의 인정되지 않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받는 금전인 점과 300만원을 훨씬 초과한 부분을 고려했을때 종합과세대상으로 판단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