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1

비규제지역 1주택 2분양권 취득세 문의

기존 1주택(공시지가 1억이상) 상황에서 21년 5월에 A(배우자) B(본인) 순서대로 분양권을 취득하였습니다. A,B 분양권 입주 전 기존주택 매도후 분양권을 배우자와 맞바꿔 A(본인) B(배우자) 이렇게 될 경우 취득세율이 a,b 1.1% 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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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elart 회계사
안녕하세요? Angelart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며, 동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율은 분양권을 취득하는 시점에서의 주택수(주택+분양권)로 결정됩니다. 본인과 배우자는 동일세대로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본인이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2주택이 되고, 이후 배우자가 분양권 취득하는 경우 3주택이 됩니다. 이 경우 주택과 분양권 모두 비조정지역이므로 본인이 분양권 취득으로 2주택이 된 경우라도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나, 배우자가 분양권을 취득하는 시점에서 3주택이 되므로 비조정지역 3주택에 적용되는 8%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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