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2

일시적 1가구 2주택 , 양도소득세 절세문의

A 주택 : 용인, 현재 조정지역이나 매수당시는 아님 2018,7월 취득, 미거주 B 주택 : 마석, 조정지역 아님 2020.9월 취득. 미거주 B 주택에 10년 거주 하면 B 주택 먼저 매도시 양도소득세 80프로 감면 되는거 맞나요? A 주택을 장기보유 하고 싶은데 절세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현재 A 주택 아파트 임대사업자등록이 안되는걸로 알고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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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A, B 주택 보유중에 B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장기보유특별공제 80%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기재하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세대 1주택 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주택을 12억을 초과하여 양도할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입니다. 따라서 비조정지역의 B주택을 양도할 경우 공제받을수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6%~30%(1년당 2%, 최소 3년이상~최대 15년)입니다. B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으려면 최소 3년 이상은 보유해야 가능하며 비조정지역이므로 거주요건은 없습니다. B주택 양도시, 그나마 절세를 하시려면 장기보유를 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한 적용받고, B주택과 관련된 경비를 최대한 반영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에서 대표적으로 경비를 반영할 수 있는 항목들은 과거 제가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44099071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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