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1

과세지역 2주택 종부세, 부부증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종부세 문의드립니다 부모님께서 거주하시는 집을 1/4을 증여받았는데 그게 공시가 6억좀넘는걸로압니다 그리고 작은빌라하나를 신랑이랑 공동소유로 갖고있습니다 빌라는 공시가 2억정도이구요 작년에 두곳다 과세지역이라고 제가 종부세를 엄청많이냈습니다ㅠㅜ 그래서 이번에 빌라를 신랑명의로 변경하려합니다 그렇케되면 제 종부세가 줄어드는게 맞나요? 이런경우 부부증여로 진행을하는건지요... 그리고 하게되면 언제까지 신청해서진행을해야되나요? 올해종부세기준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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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인별로 보유한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기준으로 과세되고, 중과대상 주택수 판단도 인별로 진행됩니다. 1/4 증여주택과 1/2 공동소유주택으로 인해 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된것이고, 만일 공동소유주택을 신랑분께 증여한다면, 공제되는 6억원은 동일하겠지만, 적용되는 세율은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이 적용되어 종부세 부담은 줄어들것으로 보여집니다. 종부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1이므로 그 이전에 등기이전을 하셔야 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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