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1

20년도 종합소득세 절세하는 방법 부탁드려요

20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21년5월에 못했습니다 오늘 과세예고 통지서를 받았는데 예상 고지세액이 9,483,919원이네요... 절세하는 방법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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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무신고에 따른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경우 세무서에서 세액을 결정·경정하기 전에 기한후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 때, 세무서에서는 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경비율에 비하여 지출한 비용이 많다면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다만, 지출한 비용이 경비율에 미달하는 경우라면 빨리 세액결정을 요청하여 고지서를 받아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는 세무서 담당 공무원과 협의할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 경우 연락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름세무회계 김순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내용으로는 파악하기 힘들지만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종소세 미신고로 가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매일마다 올라가니 하루빨리 신고하는게 좋습니다. 또한, 사업소득이라면 20년도에 사용한 필요경비(비용)을 자세하게 파악해서 순이익이 얼마인지 파악해야합니다(카드매입내역등) 결론적으로는 1. 신고를 빨리한다. 2. 재무제표(사업장의 가계부)를 작성할때 꼼꼼히 비용을 찾는다. 신고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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