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7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 문의드려요

2주택자(아파트)이며, 근로소득은 세전 6600입니다. A주택 : 24년 10월부터 월세 115만 수령 (10월부터 대출이자 10만) B주택 : 23년 7월부터 월세 105만 수령 (23년 6월부터 대출이자 50만) 23년 : B주택 630만(105만*7개월) 24년 : B주택 1260만(105만*12개월)+345만(115만*3개월) 25년 : B주택 1260만(105만*12개월)+1380만(115만*12개월) 종소세 여태 안냈는데 내년부터 내면될까요? 2천이하 분리과세될지.. 주택임대사업자 신고 의무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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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은 최초 신고 대상인 23년 7월부터 재신고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천만 원 이하의 경우라면 14%로 분리과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23,24년은 분리과세 신고를 하시고 25년부터는 종합소득 합산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은 필수는 아니지만 미등록가산세는 매출의 0.2%이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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