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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2
혼인으로 인한 1가구 2주택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미혼 남성으로 조정지역일시 1구택을 구매했습니다. 보유2년은 채울수 있으나 거주2년은 채우지 못한채로, 1주택 소지한 배우자와 혼인하게될 경우 혼인으로 인한 제가 소지한 주택이 1가구 2주택 비과세에 해당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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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특례는 5년이내 먼저 양도한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나,
이 경우에도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해 특정요건(보유,거주 2년이상 등)을 충족해야 적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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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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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양도소득세
혼인으로 인한 2주택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혼인합가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에 따르면 다음의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합니다.
이때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주택을 보유한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2. 혼인신고 후 5년 이내 주택을 양도
3. 양도하는 주택은 2년 보유(거주) 요건 충족
따라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분과 혼인신고하여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2주택에도 불구하고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만약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혼인신고한 이후에 새롭게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혼인합가 비과세가 아닌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비조정지역인 경우에는 3년)
(3) 종전주택 양도일 현재 2년 보유(거주)기간 충족
따라서 혼인신고의 시기가 대체주택 취득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서 적용되는 비과세가 달라지며, 두분 각각 1주택을 취득한 후 혼인신고하는 것이 보유기간이 5년으로 늘어나므로 유리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12427401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26379932
양도소득세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1. B 주택은 A주택 취득일(잔금일 vs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부터 3년 이내로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2. A주택은 취득일 ~ 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하시고 , B주택을 판 이후에만 1주택인 상태에서 양도하시면 언제든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1. B주택 취득 당시, A와 B 주택 중 둘 중 어느하나라도 비조정지역이라면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 A를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만약, B주택 취득 당시 A와 B 모두 조정지역이라면 B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기존 A주택 양도 및 B주택으로 전입신고까지 하셔야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2. 주택을 매매가 아닌, 신축하여 취득할 경우 원시취득에 해당하여 3.16%(취득세 2.8%+농특세 0.2% + 지방교육세 0.16%)의 취득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1. 양도소득세에선 양도일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판단하는데 양도일은 통상적으로 잔금일 또는 등기이전일 중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잔금일 전에 등기가 넘어갔다면 등기가 넘어간 날짜가 양도일이 되는 것이며 양도일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기간 안에 들어온다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2. 비록 소득신고가 되어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있었다는 사실 및 채무를 승계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채무 승계액에 대해선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비과세 요건 충족 시에도 비과세 적용 가능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득 증빙 및 채무 승계 부분은 사실판단할 부분입니다.
3. 부부는 기본적으로 동일세대이기 때문에 배우자에게 증여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1세대가 2주택인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로 등기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은 어려우리라 판단됩니다.
양도소득세
1가구 3주택 비과세 여부 문의드립니다.
C [분양권->주택]을 매도하지 않으면서 B주택 매도 후 A주택의 비과세를 받는 방법에 대해 물어보셨는데요,
매우 복잡하여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먼저 B주택을 매도하는 때에는 기타 물건이 있어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B만 없으면 A와 C는 1주택 1분양권 특례가 적용되는 관계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제2항, 제3항)
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난 이후에 C분양권을 취득(당첨일)했고,
C분양권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A주택을 팔거나,
C분양권을 취득하고 3년 이후에 A주택을 팔면서 C주택으로 완성 이후 2년 이내에 전입하여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A주택을 파는 경우
A를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분양권은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양도소득세에서 물건 취급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위가 적용가능한지 해석은 따로 없지만, 조합원입주권에 대하여 똑같은 제도가 있는데, 거기서 위처럼 적용가능하다고 말한 바가 있어서 개인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사례는 4개의 물건을 가진 자가 2개를 해소하고 나머지 2개로 일시적 2물건 특례를 적용한 사례입니다.
서면4팀-3160(2007.11.01)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에 의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후 2주택을 먼저 양도하여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종전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A가 곧바로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A는 A대로 C분양권과의 관계에서 3년 이내 또는 3년 이후를 지키면서, 동시에 B주택 양도로부터 새로이 2년 보유를 하여야 하므로, 타이밍을 잘 맞추어야 합니다.
게다가 A는 2년 거주요건도 필요로 하는 물건이므로, 이것도 충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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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기존주택과 1+1입주권 보유 중, 비과세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질의응답] 기존주택과 1+1입주권 보유 중,비과세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현재 저의 상황은 (A)아파트 보유(2008년 입주해서 현재까지 거주)그리고 시부모님이 가지고 계시던 재개발지역: 1+1 물건 (B+C)입주권을 2022년 5월에 저희가 매수해서 3가구가 되었습니다.B+C는 2027년 입주를 목표,내년 2024년에 분양예정 이상황에서 A아파트를 처분한다고 하면 비과세 적용이 되나요?재개발 물건 구입 당시에 A아파트를 2년내에 팔면 비과세가 적용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답 변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2개의 입주권 중 하나를 먼저 처분하셔서 1주택+1입주권인 상태를 만드신 후,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년'이 아닌 '3년'입니다.참고로 아래 예규는 개정전의 예규입니다. 따라서 A주택의 보유기간의 재기산 제도는 무시하시고,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시면 비과세 가능합니다.양도, 서면-2021-법규재산-7774 [법규과-1235] , 2022.04.19[ 제 목 ]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1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후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특례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 요 지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다가 C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도하여 과세된 후, A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C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또는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후에 양도할 경우, 주택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세대원 전원이 신규주택으로 전입하셔서 1년이상 거주하시고, 주택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1주택과 1입주권(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기존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분양권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b. 분양권(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c.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2. 분양권(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취득b.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할 것c.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d.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1주택자와 3주택자가 혼인한 경우(혼인합가 양도세 비과세 특례 불가)
1주택자와 3주택자가 혼인한 경우(혼인합가 양도세 비과세 특례 불가)서면-2024-법규재산-0277생산일자 : 2024.10.16.요 지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3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4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회 신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3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4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 ’09. 8. 男, A주택 취득○ ’14.11. 女, B주택 취득○ ’17. 8. 女, C주택 취득 및 거주○ ’20. 2. 女, D주택 취득○ ’21. 1. 혼인합가○ ’23. 4. B주택 임대등록(오피스텔, 장기 10년)○ ’23. 7. D주택 임대등록(단독주택, 장기 10년)○ 예정 C주택 양도(2년 이상 거주)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은 소득령§155⑳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전제2. 질의요지○1주택자(男, A주택)와 3주택자(女, B·C·D주택)가 혼인합가 후 B·D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2년 이상 거주한 C주택을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혼인합가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3. 관련법령□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소득세법 시행규칙89-155…2 【대체취득 및 상속 등으로 인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양도에 따른 비과세】①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상속 또는 영 제155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혼인 또는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영 제155조제1항에 따른 종전 주택 양도기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영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주요 경력- 9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7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90,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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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일시적 1세대 3주택 양도세 비과세 규정(일반주택+상속,혼인,동거봉양주택+신규주택)
[양도소득세] 일시적 1세대 3주택 양도세 비과세 규정(일반주택+상속,혼인,동거봉양주택+신규주택)양도소득세에서는 1세대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있습니다. 2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첫번째 주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12억 이하까지)를 해준다는 내용인데요.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 또는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할 것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규정 뿐만 아니라,예외적으로 일시적 3주택 규정도 있습니다.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일반주택 보유 중, 상속주택(특례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한다면,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3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속특례주택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상속주택으로 2주택이 된 경우(상속주택이 여러개일 때, 공동으로 상속받았을 때 등)상속주택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상속주택이 여러채일 때, 공동으로 상속받았을 때 등) 안녕하세요~ <세...blog.naver.com2.혼인합가 또는 동거봉양 합가로 인하여 2주택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합가일로부터 10년(혼인합가도 10년으로 개정)+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합가당시 보유한 주택을 양도한다면 일시적 3주택 비과세 특례가 가능합니다.★혼인합가 양도세 비과세 규정1주택을 가진 자끼리 혼인을 하여 1세대 2주택이 될 경우, 혼인일로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도 2주택임에도 불구하고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동거봉양 합가 양도세 비과세 규정1주택을 가진 자가 1주택을 가진 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동거봉양 목적으로 합가했을 경우,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도2주택임에도 불구하고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주요 경력- 121,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1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양도소득세
[질의응답]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를 위한 잔금일 증명
[질의응답]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를 위한 잔금일 증명[질의응답]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를 위한 잔금일★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질 문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를 위해 첫번째 주택 매도를 7월23일까지 해야합니다. 전세를 주고 있어서 2천만원만 잔금으로 받으면 되는데,실제는 잔금을 7월 23일 이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도 7월 23일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일을 7월22일로 해두면 양도 기준 시점을 7월22일로 인정 받을수 있나요?답 변세법상 양도일은 실제잔금청산일 vs 실제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따라서 7월 24일 이후에 잔금을 받거나 등기를 접수할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고 기존주택을 양도한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잔금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후에 받고, 매매계약서를 토대로 상담자분의 의사결정에 따라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신고할 수도 있지만,추후 세무서에서 계좌이체내역 등의 증빙을 요청하여 실제 잔금일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후라면 양도세 뿐만 아니라,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됩니다.참고로 신규주택 취득일이 22.07.23이라면 양도하는 주택의 잔금은 25.07.23까지만 받으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잔금을 23일에 받는다면 매매계약서상 잔금일을 22일로 수정할 필요는 없습니다.<주요 경력>- 약 37,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5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1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현재 개편중)'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33,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등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강서구 마곡 상속세 전문 세무사][강서구 마곡 증여세 전문 세무사] 2025년 주요 개정 부동산세법 (자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 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신년을 맞아 2025년 주요 개정 부동산 세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1.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기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소령 §155 ⑤)·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각각 혼인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개정내용: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 적용시기: 2024년 11월 12일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함.◆2. 혼인으로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의 일시적 2주택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소령 §156의 2 ⑨)·다른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2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등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혼인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요건을 갖춘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개정내용: 5년에서10년으로 연장함.▶ 적용시기: 2024년 11월 12일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함.◆3.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소령 §155의 3 ① 1호)·국내에 1주택(제155조, 제155조의 2, 제156조의 2, 제156조의 3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 제1항, 제155조 제20항 제1호 및 제159조의 4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즉, 1세대 1주택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나머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 합니다.▶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직전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을 2021년 12월 20일부터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체결하고 임대를 개시할 것(2024.11.12. 개정)▶ 개정내용: 종전에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4. 종합부동산세에서 혼인으로 인한 세대의 범위 기간 연장(종부령 §1의 2 ④)·혼인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혼인한 날부터 10년 동안은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혼인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봅니다.▶ 개정내용: 종전에 5년에서10년으로 개정함.▶ 적용시기:2024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함.◆5. 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방법(소법 §95)·주택이 아닌 건물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공부상의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로서 그 자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인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①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②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합니다.① 보유기간별 공제율(최대 40%)주택이 아닌 건물로 보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일반 공제율 +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1세대 1주택 공제율② 거주기간별 공제율주택으로 보유한 기간 중 거주한 기간에 해당하는 1세대 1주택 공제율▶ 기산일: ‘①’ 및 ‘②’에 따른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은 해당 자산을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부터기산함.▶ 적용시기:2025년 1월 1일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함.◆6.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3주택의 범위에서 도시형생활주택 제외·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은 1세대 3주택의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합니다.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형 신축주택1)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일 것2) 취득가액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일 것3)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준공된 것일 것4) 아파트(「주택법」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인 아파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않을 것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개정내용: 종전 ‘아파트에 해당하지 않을 것’에서 ‘아파트(「주택법」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인 아파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변경. 즉, 아파트 중에서 도시형생활주택은 소형신축주택인 경우 3주택의 범위에서 제외 가능함.▶ 적용시기:2024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함.◆7. 매수자부담 양도소득세 유권해석 변경·2024년 11월 7일부터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액 전체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합산된다.[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048,2024.11.07]→매수자가 매도인의 양도세를 전액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양도가액에 합산하는 양도세 계산방법에 관하여 기존에는최초 1회에 한하여양도소득세를 양도가액에 합산한다고 했으나, 새로운 유권해석에서는 매수자 부담하는양도세 전부를 양도가액에 합산한다고하였습니다. 즉, 최초 1회분 양도세를 양도가액에 더하고 추가양도세를 다시 양도가액에 더하고를 무한 반복해서 양도가액을 구하겠다것으로 기존 원래 내야할 세금의 1.5배 ~2배가량 늘어나서 세금 폭탄이 될수 있습니다.◆8. 양도세 중과세 유예기간 종료 예정·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 유예기간이 현재로서는 2025년 5월 9일자로 종료예정입니다. 향후 중과가 떠연장될지 폐지 될지 지켜봐야 합니다.◆9. 6년 단기 주택임대사업자등록가능·아파트를 제외한 다가구주택,연립주택,다세대주택,도시형생활주택,주거용 오피스텔등은 6년단기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 취득가격 수도권 6억이하,비수도권 3억이하의 주택만 가능합니다.→아파트및 생활형숙박시설은 불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저작자 명시 필수 영리적 사용 불가 내용 변경 불가태그#강서구상속세세무사#마곡상속세세무사#강서구증여세세무사#마곡증여세세무사#강서구양도세세무사#마곡양도세세무사#강서구부동산전문세무사#일산김포부천상속세증여세양도세전문세무사#강남상속세세무사#2025년세법개정#2025년부동산세법개정#2025년단기임대주택등록#2025년양도세개정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