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2

혼인으로 인한 1가구 2주택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미혼 남성으로 조정지역일시 1구택을 구매했습니다. 보유2년은 채울수 있으나 거주2년은 채우지 못한채로, 1주택 소지한 배우자와 혼인하게될 경우 혼인으로 인한 제가 소지한 주택이 1가구 2주택 비과세에 해당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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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특례는 5년이내 먼저 양도한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나, 이 경우에도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해 특정요건(보유,거주 2년이상 등)을 충족해야 적용가능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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