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2

현금소득관련입니다. 현금거래시등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개인사업자입니다만, 실제 매출은 없으며 매입만 있습니다. 다만 정기적으로 약 1500만원정도의 현금소득을 받습니다. 월세나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채무에 관한 것으로 약 1년동안 매월 1500만원씩을 받습니다. 다만 실제 채무에 관한 증빙자료는 없습니다. 이럴 경우 국세청에서 저보고 세금을 어떤 식으로 내라고 하는지요? 사업소득도 없고 근로소득도 없는 경우입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권에 대한 이자소득을 받으시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자진해서 원천징수를 하셔야 하며, 금전대부업을 업으로 하는 경우가 아닐 경우 '비영업대금이익'으로써 27.5%(지방세 포함) 를 매월 신고, 납부 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자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것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원천징수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신고가 되므로 추후에 해당 금액에 대한 증빙이 필요한 경우(예: 부동산 취득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등)에는 앞서 말씀드린 세금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