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08 저도 궁금해요!
03-22
현금소득관련입니다. 현금거래시등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개인사업자입니다만, 실제 매출은 없으며 매입만 있습니다. 다만 정기적으로 약 1500만원정도의 현금소득을 받습니다. 월세나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채무에 관한 것으로 약 1년동안 매월 1500만원씩을 받습니다. 다만 실제 채무에 관한 증빙자료는 없습니다.
이럴 경우 국세청에서 저보고 세금을 어떤 식으로 내라고 하는지요? 사업소득도 없고 근로소득도 없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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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권에 대한 이자소득을 받으시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자진해서 원천징수를 하셔야 하며, 금전대부업을 업으로 하는 경우가 아닐 경우 '비영업대금이익'으로써 27.5%(지방세 포함) 를 매월 신고, 납부 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자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것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원천징수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신고가 되므로 추후에 해당 금액에 대한 증빙이 필요한 경우(예: 부동산 취득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등)에는 앞서 말씀드린 세금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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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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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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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세무사] 2021년 추가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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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절세 꿀팁, '부가가치세' 신고 대비
안녕하세요 :) 구름세무회계입니다.세금절세 및 안전한 세금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일반과세자, 그리고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분들의 부가가치세 신고가 얼마 남지않았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부가가치세' 신고 대비를 위한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읽어보시고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부가가치세 절세 방안부가가치세의 절세는 종합소득세와는 다르게세무사의 역량이 사실 크지않습니다.세무업계에서는 부가가치세를 쉽게 표현하여 자료싸움이라고 합니다. 자료가 없으면 세무사가 손쓸 수 없이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밖에 없기때문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의 절세는 곧 자료를 잘 챙겨야하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 매입자료 '잘!' 챙기기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적격증빙'은 4가지로 분류되어있습니다.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입니다.① 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가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수임된 세무사가확인할 수 있습니다.다만, 전자세금계산서가 누락될 수 있기에 담당세무사에게 꼭 전자세금계산서 리스트를받아 확인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는게 좋습니다.저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전 전자세금계산서 리스트를보내드리며, 꼭 확인해달라고 요청드리고 있습니다.전자가 아닌 종이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사장님이 꼭 챙겨서 보내주셔야 누락없이 진행가능합니다.* 배달업체들의 세금계산서 누락이 잦습니다. 반드시 확인하시고, 배달업체에 세금계산서 요청하세요.② 계산서의 경우도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체크하고, 진행해주시면 됩니다.③ 신용카드의 경우 국세청에 등록된 카드는 수임된 세무사가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다만, 늦게 등록을 하셨거나 아직 등록을 못한 사업자카드가 있다면카드사용내역을 '엑셀파일'로 카드사에요청하셔서 담당세무사에게 보내주시면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서울페이, 이음카드 등 지역화폐는 사업용카드 등록이 안되기에, 반드시 사용내역을 보내주셔야 공제 가능합니다.*사업용 계좌에 연동된 사업자카드가 아니더라도사업주명의의 카드는 다 등록이 가능합니다.반드시 참고하세요!④ 현금영수증의 경우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이 사업자 지출증빙용이 아닌 핸드폰번호로 등록하신다는 점입니다.반드시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말씀하시고, 사업자등록번호를 등록하셔야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매출을 '잘!' 신고하기배달앱들이 많아지고, 다양한 결제수단이 등장하면서 매출누락이 발생하여, 가산세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매출누락이 발생하면 부가가치세 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에도 문제가 생기기에 애초에 '잘!' 신고하시는게 좋습니다① 음식점 및 카페 (배달어플을 이용하는 음식점 등)배달 어플을 이용하는 음식점 등은 반드시 담당세무사에게 어떤 어플을 사용하시는지 말씀주시고,누락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또한 제로페이 및 카카오페이 등으로 받으신 기타매출 또한누락없이 말씀주셔야합니다.② 온라인 판매 사업장 (전자상거래, 도소매업체 등)온라인 판매 사업장은 네이버, 카카오, 지마켓등 인터넷 마켓을 이용하여 매출이 발생합니다.이는 국세청 매출에는 잡히기 않기에 별도로 정리하여 담당세무사에게 말씀주셔야합니다.또한 자사 홈페이지몰에서 판매하는 수익금도 마찬가지입니다.그 외 부가가치세 절세 방안신용카드 사용하기/ 현금을 사용하시는 것보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습관을 들으시는게 좋습니다.핸드폰비, 공기청정기 렌탈 등 각종 자동이체를 신용카드로 걸어두시는게 좋습니다.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은 경우 바로 담당세무사에게 전달해 등록요청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항상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챙기셔야합니다.차량 구입, 리스 및 렌탈 시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꼭 수취하셔야합니다.사업 초기 투자비용을 세금계산서로 수취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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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업종 세무]SNS마켓 사업자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오랜만에 블로그로 인사드립니다.이번 시간에는 SNS 마켓 사업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SNS마켓 사업자란?SNS마켓이란 블로그·카페 등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 채널을 이용하여 물품판매, 구매 알선·중개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산업활동을 말합니다.최근에는 네이버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을 활용한 상품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거래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블로그·카페 등을 운영하며 홍보성 게시글에 대한 원고료, 배너광고를 게재하여 주고 광고료를 받는 경우○ 오프라인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온라인 판매채널로 블로그 등을 이용하여 물품 판매○ 개인이 소규모로 SNS 등을 통하여 자기 물품을 판매하거나 구매대행 등 서비스를 제공○ 제조업자·도매업자의 의뢰를 받아 SNS 등을 통하여 상품정보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취SNS마켓 사업자등록일회성이 아닌 계속적, 반복적으로 블로그·카페 등 SNS상에서 판매 및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블로그·카페 등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채널을 이용하여 물품판매,구매 알선,중개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산업활동을 말한다.사업자등록 이전에 진행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SNS마켓 사업자도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화의 판매 이전에 관할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SNS마켓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의무를 위반하여 미발급할 경우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에게는 거래대금의 20%에 대항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에서 현금영수증 발급홈택스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발급 → 홈택스 발급신청· (전화) 국세상담센터Tel. 126 (①-①)ARS를 이용하여 현금영수증 발급Tel. 126 ①번(홈택스상담) → ①번(현금영수증) → ①번(한국어) → ④번(가맹점 현금영수증 발급서비스)부가가치세 신고SNS마켓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시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초기 투자금 및 매출액을 비교하여 유리한 쪽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종합소득세 신고지난 해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사업자는 기장의무 및 경비율에 따라 소득신고가 달라지게 됩니다.우선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 기장의무자는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SNS마켓 사업자가 신규사업자인 경우 그 해에는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되며 해당 연도의 수입금액이 3억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연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게 됩니다.예) 2022년 신규사업자(수입금액 3억 초과) -> 202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간편장부대상자, 202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복식부기의무자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 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SNS마켓 사업자가 신규사업자인 경우 그 해에는 단순경비율 대상자로 분류되며(다만, 해당 연도의 수입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해당 연도의 수입금액이 6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다음연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준경비율 대상자에 해당하게 됩니다.저희 사무실에서는 사업자 세금과 관련된 상담 및 기장대행도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점 있으신 경우 연락부탁드립니다.이상으로 블로그 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음식점' 세금신고,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대비
안녕하세요 :) 구름세무회계입니다.세금절세 및 안전한 세금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오늘은 많은 사업주분들이 영위하고 계시는 '음식점업'에 세금신고에 대해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음식점업' 사업자등록'음식점업'은 법률상 '인허가 업종'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할 때 따로 가져갈 인허가 서류가 있습니다.세무서를 방문하기 전에 먼저 다음의 서류와 함께 관할구청에 방문하셔서 '음식점업' 영업신고증을 수령해야합니다.영업신고증 신고서류/관할 구청에서 작성임대차계약서 사본대표자 신분증보건증/관할 구청에서 발급관할구청에서 음식점업 영업신고서를 받으신 뒤 다음의 서류와 함께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사업자등록신청하시면 됩니다.사업자등록신청서/세무서에서 작성임대차계약서대표자 신분증영업신고증사업자등록은 세무서에 맡겨주셔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구름세무회계는 사업자등록대리도 가능합니다.'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일반 또는 간이과세자 둘 중에 하나로 신청해야합니다. 이 두 유형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의 환급이 가능하고,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되지않습니다.다만! 간이과세자는 1년에 부가가치세 신고가 1번이며,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가 월등히 적게 나옵니다.사업초반에는 인테리어 비용, 소모품 등으로 지출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로 인해 환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이 경우에는 일반과세자가 유리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그러나! 시공할 때 많은 사업주분들이 세금계산서나 적격증빙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를 내는 것이 유리합니다.사업장 규모, 초기 투자비용 등 상황에 따라 간이, 일반 어떤 유형의 사업자로 내야 절세가 가능한지 정확히 파악하려면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음식점업' 매출관련 세금이슈'음식점'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업종이기에 부가가치세 관련하여 신경을 쓰셔야합니다.부가가치세 신고는 종합소득세 신고 매출의 기반이 되며, 매출 누락으로 조사대상이 되는 세목이기에 꼼꼼!하게신고하셔야합니다.배달앱들이 많아지고, 다양한 결제수단이 등장하면서 매출누락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매출누락이 발생하면 부가가치세 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에도 문제가 생기기때문에, 반드시 잘! 신고하셔야합니다.① 배달어플을 이용하는 음식점의 경우 누락없이! 매출을 신고해야한다.배달 어플을 이용하는 음식점은 반드시 담당세무사에게 어떤 어플을 사용하시는지 말씀해주시고,누락없이 신고진행 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또한 제로페이 및 카카오페이 등으로 받으신 기타매출 또한누락없이 말씀주셔야합니다.② 현금영수증 매출이 아닌 계좌이체 등 현금매출 누락을 주의하자!음식점은 현금영수증을 안한 계좌이체 등의 기타매출이 많습니다. 이를 누락할 경우, 세무조사의 위험이 있습니다.따라서 반드시! 세무사와 상의하여 업종에 따른 적정비율은 현금(기타)매출로 신고를 해야합니다.'음식점업' 매입관련 세금이슈① 인건비음식점의 경우 어느 정도 서비스업종이기에 인건비가 비용의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인건비 신고를 누락하시거나 간과하시면 장부 상 비용이 부족하여 종합소득세 폭탄을 맞으실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음식점은 4대보험 가입이 필수이기에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이 경우 공단에 취득, 가입신고를 거쳐야하며 매달 근로소득을 국세청에 신고 및 지급명세서(개정 예정)를 제출하여야합니다.다만! 초창기에는 4대보험이 부담스러우실 수 있기에 관련해서 세무사와 반드시! 상의 후에 진행하시기를추천드립니다.② 재료비 등인건비와 같이 음식점이기에 비용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재료비입니다. 가끔 기장계약을 해서 장부를 열어보면,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가 아닌 거래명세표를 받아 비용처리를 못받는 경우의 음식점들이 많습니다.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적격증빙으로 수취하셔야 부가가치세때 공제도 받으실 수 있고, 종합소득세때 가산세 없이 안전하게 비용처리 받으실 수 있습니다.③ 초기 인테리어, 비품 등홀매출 위주인 음식점의 경우 초기 인테리어 비용도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돌려받으시긴 하지만, 부가세만큼의 자금이 묶이시는게 부담스러우셨던 사업주분들은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하는 조건으로 부가세 없이 계좌이체 해주셨을 거예요.이 경우에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이체내역 또는 인테리어 계약서 제출해주시면 비용처리 가능하나 세무사와 반드시! 상의하시길 바랍니다.'음식점업' 절세 방법첫번째!'사업장 초기세팅 및 신고준비'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제대로 된! 꼼꼼한! 초기세팅 없이 세금신고를 진행하게 되면 누락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① 홈택스에 등록되지 않아 비용처리가 안되고 있는 신용카드가 있다거나!② 등록된 카드가 어떤건지 파악조차 안되어있거나!③ 초기 인테리어비용이 있으나 비용처리가 안되고, 아깝게 버려지는 비용 등을 챙겨주지않는다거나!기장 초기에*단 한번의* 초기세팅과 세금 신고에 대한 꼼꼼한! 준비가 몇년 간의 세금을 좌우합니다.두번째!'세금계산서 상세조회'기장을 진행하다보면 분명 부가세를 붙여서 지급했는데, 세금계산서가 안들어와 공제를 못받거나 비용처리가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업주가 빠르게 파악하여 상대업체에 말씀주시는게 아니라면 누락될 가능성이 99%입니다.따라서 부가세신고 전에 반드시 우리 사업장에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가 뭐가 들어왔는지 확인을 해야합니다.구름세무회계는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기전에 전자로 들어온 세금계산서를 상세조회하여 사업주분들께 보내드립니다. 금액 큰 것들 위주로 파악하시고, 전자세금계산서가 마감되는 시점 전에 상대업체에 요청해주시면 됩니다.세번째!'1년 결산이 아닌 반기결산체제''구름세무회계'에 오신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해주셨던 말씀 중 하나가 '기존에 쓰던 세무사는 5월이 되어서야 종합소득세가 많이 나온다고 했다. 이미 시기가 늦었기에 손을 쓸 수 없고, 비용이 부족하다고만 얘기한다.' 였습니다.사실 반기결산을 요청하시는 사장님들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또는 그 다음해 상반기(1,2월)에 전년도 1년에 대한 통결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우리 '구름세무회계'는 1년 통결산이 아닌 반기결산 체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반기 결산을 하게 되면 사장님들께서 내년에 진행할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미리 알고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세무사와 함께 부족한 비용에 대해 상의하고, 컨설팅 받으실 시간을 버시는 겁니다.1-6월 부가가치세 신고가 끝나고 나서, 8월 즈음 반기 결산 보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많은 사장님들께서 이미 기존의 세무사무실에서 꼼꼼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받고 계실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장님들도 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종합소득세
적격증빙! 결코 적격증빙! (프리랜서는 더욱더!)
안녕하세요심현주세무사입니다.오늘은 적격증빙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하는데요갑자기 적격증빙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새 과세예고통가 날아오거나, 기한후신고 내역 확인이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그런데 일선 세무서에서 추계 결정한 세액보다 반이상 감액해서 내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전혀 감액 받지 못하고 전액을 납부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차이는 단 하나, 적격증빙두 건 모두를 겪어본 결과두 건의 공통점은 신고를 잘못해서 세액계산이 잘못 되었었고,프리랜서 소득이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그리고 예전에 한번 포스팅 한 적 있는 주제인데두 분 모두 해당 건의 전년도 소득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었던데 반해신고가 잘못된 건 기준경비율 대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차이점은?제목에서 말씀드린 것과같이 적격증빙 하나입니다.한 분은 사업용신용카드도 등록해둔게 있고 나머지 종이세금계산서와 금융거래내역등적격증빙이나 비용으로 추정이 가능한 자료를 되는대로 최대한 챙겨두셨지만다른 한 분은 어떠한 자료도 없으셨어요.과소신고 가산세는 산출세액의 10%로 계산되기때문에증빙이 없어서 세액을 그대로 결정받는 경우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까지 커지는 결과가 되어서이 두분의 부담 세액은 엄청난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었습니다.적격증빙이란 어떤 것?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4.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꼭 잊지마세요!특히 신용카드매출전표의 경우 카드사에 문의하면 사용내요 받을 수 있으니 잊지마시고요. 현금영수증은 반드시 지출증빙용 으로 받으셔야 합니다.1년에 한 번 소득세 신고만큼은1년에 한 번 소득세 신고는 아주 확실한 경우가 아니라면세무사를 통해 해주세요.예를 들어 이건 무조건 단순경비율 대상자이고이대로 추계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한다면 본인이 하시는게 낫습니다.하지만 신고도움 서비스에 소득이 2개이상이거나단순경비율 대상이 아니어서 간편장부 작성이 유리한 경우 등단순한 것에서 조금 벗어난 다 싶으면 세무사를 통해서 하시는게나중에 신경쓰실 일이 줄어드실수도 있습니다.신고 당시에는 비용이 조금 들어가겠지만혹시 잘못되었을 때 가산세나 추가적으로 비용을 지출하는 위험을 고려하면그게 더 나으실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