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3

예비부부 이체내역 증여세 문제 없을까요

급여내역을 예비신부 통장으로 모으고 있었는데 모인돈을 다시 예비신랑 통장으로 보내는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안생길까요?? 현재 혼인신고 전이며 신부 명의로 매매 계약 예정이며 신랑 명의로 돈을 다시 돌려주는 상황입니다. 필요 시 신랑이 모은돈으로 차용계획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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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한 계좌이체 거래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배우자의 급여를 본인이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 신고 대상인 것입니다. 본인 명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 본인의 자금(소득, 대출, 차용, 증여 등)을 초과하는 취득자금을 배우자로부터 차용 또는 증여받을 경우, 실질에 따라 차용 후 상환을 하시거나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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