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3

2주택자 우선순위 매도로 절세 방법 문의드립니다

최종적으로 원하는건 둘 다 매도 후 전세로 이사를 하는건데 어떤절차로 하는게 가장 절세하는걸까요? A아파트 (수원) : 14년 9월 구입 B주택 (수원) : 20년 4월 구입 A아파트 구입 후 실거주 뒤 B 주택으로 20년 6월 이사 후 실거주 중 둘 다 현 시세 9억 이하이며 만약 매도 시 A 아파트 3억 양도차익 예상 B 주택 2억 양도차익 예상 22년 6월에 매도 할 경우에 A아파트 먼저 파는경우와 B아파트 먼저 파는경우의 각각 양도세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장기보유, 노령자) 현재 명의는 장모님으로 66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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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A아파트를 먼저 파는 경우 두 주택 모두 수도권지역+조정주택이기 때문에 양도세는 중과되지만, 신규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 A주택을 양도한다면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고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A아파트의 양도차익 3억, 보유기간 7년을 가정할 경우 예상 양도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차익 300,000,000 -장기보유특별공제(7년 가정) 42,000,000 =양도소득금액 258,000,000 -기본공제 2,500,000 =과세표준 255,500,000 x세율 38% =양도세 77,690,000 =지방세 7,769,000 =합계 85,459,000 2. B주택을 먼저 파는 경우 B주택을 먼저 파는 경우, 중과2주택자의 조정지역주택 양도에 해당하여 기본세율+20%로 양도세가 중과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양도차익 2억을 가정할 경우 양도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차익 200,000,000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금액 200,000,000 -기본공제 2,500,000 =과세표준 197,500,000 x세율(기본+20%) 58% =양도세 95,150,000 =지방세 9,515,000 =합계 104,665,000 참고로 양도소득세에서는 노령자와 관련된 공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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