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0

상속주택 매도 후 2년이지나야 1주택적용되나요?

비조정지역 입니다. A주택 2016년부터 기존살던 주택 B주택 2020년 상속받아 2021년 8 월 매도(양도세냄) A주택을 팔 때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면제받으려면 2년이지난이후 23년 9월이후 매도해야되나요? 2022년 9월에 매도계획이있는데 그럼 2주택으로 되어 일반과세로 양도소득세가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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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21년 이후에 주택을 양도했을 경우,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최종 1주택 외의 주택을 처분하여 과세가 된 경우에는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새롭게 2년이상을 보유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B주택 처분일로부터 2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한다면 비과세는 불가능하며 일반과세로 양도세가 과세됩니다. 일반과세가 된다면 일반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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