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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개의 상속주택 각각 상속후 매도 할때 가장 유리한 양도 소득세 적용 방법

피상속인 이 빌라 2채를 소유 하고 있다가 사망 으로 인하여 남은 형제 2명이 각각 8개월 후 상속 등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상속인은 각각 취득가격을 사망 당시의 공시가격[1억9천300짜리 빌라(2018년 취득), 1억9천200 만원(2021년 취득)] 으로 신고 하고 등기를 하였습니다. 상속인 A (1억9천300만원) 는 서울 거주 동작구 단독주택(7년보유.거주) 보유 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상속인 A가 상속받은 주택을 매도 하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시점이 세금 절약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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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시면 비과세가 안됩니다 상속이외에 일반주택을 상속주택 취득후 3년이내에 먼저 양도해야 비과세 가능합니다 아니면 지금이라도 감정평가 높게 받아서 양도세 신고 하는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받은 주택을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내년 5월 19일 이전에 매각하여 중과를 받지 않도록 하거나 그 시기를 지나서 중과유예제도가 끝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안에 매각하여야 중과가 되지 않아 절세대책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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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주택 비과세란 원래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는 자가 상속으로 인해 주택을 받았을 때 비과세가 안되는 불이익에 대해 방지를 해주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상속으로 주택을 받은 후 주택을 매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로 적용될 수 없습니다. 절세할 수 있는 상황은 많지 않지만 하나를 안내해 드리자면, 상속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양도하는 것입니다. 상속이 개시되어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기 전에 양도를 하고 그 양도가액을 상속세에 신고한다면 양도차익을 0으로 만들어 양도소득세가 나오지 않고, 그 이후에 취득하신 주택은 2년 보유(또는 거주)하시고 비과세로 양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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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 상속이 마무리 되지 않았다면 공시가격으로 신고하는 것을 취소하시고 시가나 감정평가를 받아 재신고 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상속주택은 상속주택 자체를 매각한다면 비과세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취득가액을 높이는 것이 좋은데 공시가격은 시가보다 낮기 때문에 상속주택 매각시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상속시 공시가격이 아니라 시가나 감정평가를 진행하여 높게 신고를 하여 양도시 건물 취득가액을 높이고 매각하셔야 양도소득세가 최소화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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