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0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문의

작년 10월 24평 아파트 매도 계약서를 쓰고 32 평을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매도계약이 캔슬되면서 아파트가 두 채가 되었어요. 그냥 매도를 포기하고 월세를 주면 나중에 팔때 양도소득세가 문제가 될까요? 24평은 25년동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공시지가 2000 만원짜리 시골집이 문제가 될까봐 작년에 정리했구요. 매매가 원활하지 않아 그냥 소유하며 월세를 놓다가 나중에 팔아도 되는지 여쭤봅니다.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면 좀 손해 보고라도. 파는게 나을지요. 25년전 사서 차익이 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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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에 소유하고 계셨던 24평 아파트는 신규주택(32평)취득일로부터 3년(또는 2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신규주택 계약 AND 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 따라서 가장 효율적으로 24평 아파트를 양도를 하시려면 해당 주택에서 월세를 주어 임대소득을 얻으시고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간 내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셔서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2주택인 기간에 월세소득이 발생한다면 해당 월세소득은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50% 필요경비 차감 후 15.4%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임대주택의 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 자세히 나와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51&cntntsId=7682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47&cntntsId=767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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