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9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문의합니다

2009년 10월 C주택 취득 ( 2009년부터 2020년 7월까지 거주 ) 2016년 5월 A주택 매매계약 체결 2020년 1월 B주택 매매계약 체결 2020년 6월 16일 A, B 주택 . 조정지역 지정 발표됨. 2021년 6월 C 주택 매도 1. 10월경 A, B주택을 팔경우 어느주택을 먼저 팔아야 하는지요? 2. 두주택 다 조정지역 발표전에 매수한건데 매도시 양도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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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A, B 주택의 소재지 및 취득시기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취득계약일은 큰 의미 없습니다.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이어어도, 양도당시 조정지역이라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가 중과될 경우, A와 B 중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양도차익이 큰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2. 현재 A, B 두 주택이 모두 중과주택에 해당할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기본세율+20%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기재해주신 정보상으로는 답변에 한계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문의를 주시면 대략적인 양도소득세 계산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세금엔 김유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22년 10월 쯤 A주택 혹은 B주택 중 한채만 처분하신다면 A와 B의 양도차익이 각각 얼마인지 비교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양도소득세 중과가 한시적으로 배제된다면 A나 B중 어느 주택을 먼저 팔더라도 세율에는 변함이 없겠지만, 양도차익과 장기보유에 대한 혜택(3%~30%)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일반 세율을 적용하는지,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로써 중과세율을 적용하는지는 매수시점이 아닌 매도시점에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한시적으로 중과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면 일반세율인 6%~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만약 중과된다면 6%~45%의 세율에 3주택은 +30%, 2주택은 +20% 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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