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8

2주택자 매도 후 신규 주택 구입 취득세

안녕하세요 조정지역 내에 85제곱미터 이상 아파트 두채 보유중입니다. A 주택 아내명의 2015년 취득 2018년 장기 임대 주택으로 등록 B주택 제 명의로 2017년 취득 후 실거주 4년 경과 B주택을 매도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려 합니다. 새로운 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몇프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조정지역 85제곱 이상 실거래가 15억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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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더라도 취득세 중과대상 주택 수 판단시에는 주택 수에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B주택 매도 후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새로운 아파트(C주택) 취득시 조정지역 2주택 취득이 되어 9%의 취득세율 적용받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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