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9

오피스텔 신축 분양 세금 관련

오피스텔 분양 예정인데, 오피스텔이 아파트와 다르게 세금 계산 방법도 복잡하고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무주택자 입니다.) 1. 법무사 통해서 등기 완료 후 세부사님 찾아서 취등록세 및 부가세 등 세금관련 납부를 진행하는지요? 순서가 궁금합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한번에 치룰 예정) 2. 신축 분양 시 취등록세 85% 감면이면 100% 납부 후 85%를 반환받는건지요? 아니면 처음부터 15%만 납부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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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아름 김찬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취등록세를 납부하여야 등기가 가능하므로 법무사님이 등기를 하려고 할 때 취등록세 받아서 납부하십니다. 2. 취등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금액 납부합니다. 법무사님께서 감면된 금액을 요청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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