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3

일시적1가구2주택 비과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2017년부터 2개주택 보유하다가 21년 4월에 중과세율로 1주택을 매도하고 21년 5월 다른 1주택를 매수하였습니다.(모두 투기과열지구) 현재 2주택자로서 B주택-2021년 5월 매수(전입무) A주택-2017년 4월 매수(조정지역 지정 이전 매수.거주한적 없음)보유중입니다. 2년으로 늘어난 비과세 기간이 적용되어 23년 5월까지만 17년 4월 부터 보유한 A주택을매도하면 일시적1가구2주택 비과세 받을수있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비과세는 처음이라서요 양도 후에 세무신고절차가 전혀 필요없는건지 세금을 전혀 낼게 없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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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B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인 23년 5월 까지 A주택을 양도할 경우, A주택의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단, A주택의 양도가격이 12억을 초과한다면 12억을 초과하는 비율만큼은 일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양도소득세는 전혀 납부하지 않습니다.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고 납부할 양도세가 전혀 없을 경우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실무적으로 불이익은 전혀 없지만, 경험삼아 홈택스에서 가볍게 신고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참고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신규주택 계약당시+취득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2년이상 보유 거주 등)을 충족할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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