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2

합유등기 양도세 질문입니다. 필요경비처리도 잘아시는분 도와주세요

토지 합유자 3인중 2명이 사망하여 증여세를 내고 1명이 소유권을 모두 가져왔습니다. 후에 매도하였는데 실지거래액을 몰라 필요경비를 적용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혹시 사망한 분들의 소유권을 가져올 당시 낸 증여액을 실지거래액으로 적용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필요경비 적용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꼭좀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리워드는 제가 따로 꼭 보답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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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권민 사무소 권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조합원이 사망하는 경우 상속인이 조합원이 될 수는 없지만, 지분에 대한 환불을 받을 청구권이 생깁니다. 그 크기는 사망 당시의 조합재산상태(그 당시의 시가)에 의합니다. 2) 상속인이 합유재산에 대한 환불을 받을 청구권을 포기하는 경우, 다른 합유자가 증여받은 것입니다. 3) 그러므로 다른 합유자가 수증받은 재산의 크기도 사망당시의 시가이고, 그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국심1998서2795(1999.05.07) 합유재산이라 할지라도 조합원이 사망하였다면 조합재산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가지는 지분의 비율에 비례하여 상속인들이 환불을 받을 청구권을 가지는 것이라 할 것이고,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간의 계산은 탈퇴당시의 조합재산상태에 의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위 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하여 피상속인의 조합원으로서의 지분인 12분지 1지분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재산에 산입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서면4팀 -40, 2007.01.04 합유로 등기된 부동산 중 피상속인의 몫에 상당하는 가액은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이며, 상속인이 합유지분에 대한 반환청구를 포기한 때에는 상속인이 당해 지분을 상속받아 다른 합유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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