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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2
2013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 의거 매수한 주택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현재 투기/조정지역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A.B아파트는 투기/조정지정 전에 매수함)
1) A아파트 2011.2월 매수
2) B아파트 2013.3월 조세특례법 제99조2 제3항 및 5항에 의거 매수후
2013. 6월 구청에 1세대 1주택자 확인 신청(양도세 감면) 날인 받았음
B아파트 매수 후 재건축으로 인하여 2016년 42평(분양가 4억2천) 조합원
분양 후 , 현재 A.B아파트 소유중임
질의내용
- A아파트 매도시 1가구 1주택으로 비과세 양도 대상에 해당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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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권민 사무소 권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의 적용을 받는 경우, 5년간 양도소득세 100% 감면 또는, 5년간 양도소득금액을 제외하고 세금을 계산합니다. 또한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의 적용을 받는 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거나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취득(2013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 해당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 제1항의 적용을 받는 주택이 재개발되어 신축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여전히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1항이 적용되면 제2항도 적용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의 하부규정입니다)
기획재정부재산-135(2014.02.2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 2 제3항에 따른 감면대상기존주택을 취득한 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당해 감면대상기존주택이 신축주택으로 전환된 후 양도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나, 감면대상기존주택에 대한 양도소득 범위 내에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이 경우 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감면대상기존주택의 평가액 범위 내에서 2채의 신축주택을 공급받은 경우 2주택 모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3) 귀하의 경우 B아파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에 적용되고, A아파트가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는 경우, B아파트를 없는 것으로 보고 A아파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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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취득세
B아파트 2013.3월 조세특례법 제99조2 제3항 및 5항에 의거 매수후 2013. 6월 구청에 1세대 1주택자 확인 신청(양도세 감면) 날인
질의자님의 아파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의
특례주택에 해당한다면,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위 특례주택을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반면 위 특례주택을 양도할 때 다른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어
특례주택과 일반주택이 있을 때 특례주택을 먼저 양도한다면
특례주택은 비과세 못받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1가구 2주택(미분양주택 포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 3) 상태에서 다른 주택 매매시 양도세 산정시 미분양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98조의 3을 적용받는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다른 주택 양도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주택수에서 제외되어
양도하는 다른주택에 대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궁금한게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종합소득세
스톡옵션 (조세특례제한법) 특례 관련 문의
2021년 행사분까지 부여시점에 따라 비과세 금액의 차이가 있었지만,
이는 개정되어 2022년 이후 행사분부터 부여시점 관계없이 5천만원의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스톡옵션 관련 5년분할납부특례,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회사와 세무서에 신청절차만 제대로 이뤄진다면 비과세특례도 함께 적용되는것 입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준공공임대 등록 이유가 양도차익에 대한 일괄 50%장특공 특례를 적용 받기 위함이었는데......
1. 위 규정 적용시기
개정세법 해설 참조시 해당 규정의 적용시기는
▣ ’20.7.11. 이후 종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하거나 단기를 장기로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
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2. 예외사항
명확히 어떠한 포인트에 맞추어 예외사항을 말씀하신지는 파악할 수 없으나, 질의자분꼐서 말씀하신 해당 규정에 한하여 별도 예외의 사항을 명시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모회사 벤처기업에서 자회사 임원에서 스톡옵션 부여시 비과세 특례 적용 문의
네 맞습니다. 자회사 대표님은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이기 때문에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비과세 혜택 대상자에 포함되십니다. 추가로 주의하실 사항을 말씀드리면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하여선 스톡옵션 부여시 모회사의 정관이 스톡옵션 부여에 적합하게 관련 내용이 기재 되어 있어야 하고 또한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해당 요건을 구비하지 않을 시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지 못할 수 도 있으니 부여 전 반드시 전문가의 확인을 거치시길 추천드립니다.
비과세 관련 참고가 될 만한 법령 자료 첨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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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제한법, 제16조의2(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20230415,18634,20211228)/제16조의2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6조의3(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 https://www.law.go.kr/법령/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법/(20220629,18661,20211228)/제1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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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고시 절차 없이 양도한 토지의 감면 적용여부 (감면 불가능)
사업인정고시 절차 없이 양도한 토지의 감면 적용여부(감면 불가능)서면-2019-부동산-2210 [부동산납세과-747] 생산일자 : 2020.06.18.요 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밖의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고시 절차 없이 양도(양도 이후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는 제외)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회 신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서면법규과-462, 2014.5.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사실관계- 2007.9월 경남 김해 한림면 장방리 소재 A토지* 취득 * A토지 - ’17.11.23. 환경부 고시(제2017-213호)로 「습지보전법」제8조에 따라 ‘화포천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 - ’19.2.25. 김해시청 ‘화포천 습지보호구역 토지 등 매수’ 계획 공고- 2020.00월 A토지 양도 예정2. 질의내용○ A토지 양도 시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수용감면이 적용되는 지 여부3. 관련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2020.6.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된 것)【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로 하되,「공공주택 특별법」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3.1.1, 2014.1.1, 2014.1.14, 2015.8.28, 2015.12.15, 2018.12.24>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은 제외한다)의 토지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부동산납세과-919, 2014.12.3.「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동 규정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에 소유의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제1항 각 호 외의 본문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서면법규과-462, 2014.5.2.귀 서면질의의 경우,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였으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밖의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고시 절차 없이 양도(양도 이후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는 제외)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법규재산2011-0531, 2011.12.29.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자연공원법」제19조제2항의 공원사업 시행계획 절차 없이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공원관리청에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부동산거래관리과-192, 2010.2.4.「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1항제1호의 규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회계서비스
[조세특례제한법]①감면주택(99조의2)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조특법 99조의2에 규정되어 있는 감면주택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감면 대상 주택 (실지거래가액 6억원 또는 연면적 85㎡이하)① 신축주택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공급하는 주택을 말하며 개인이 신축하는 주택도 포함합니다.다만, 도정법상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하여 재건축하는 주택 및 보유기간 중 멸실되어 재건축하는 주택은 제외합니다.2013.4.1 ~ 2013.12.31 이내에 취득하는 주택만 해당하며 2013.12.31 까지 매매계약 및 계약금을 지급하고 이후 취득하는 주택도 감면대상 주택에 해당합니다.② 미분양주택2013.3.31 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2013.4.1 이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③ 1세대 1주택자의 주택2013년 4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1세대가 매매계약일 현재 국내에 1주택(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2013년 4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1오피스텔을 1주택으로 본다. 이하 이 항에서 1주택 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취득 등기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④ 주거용 오피스텔(신축, 미분양, 1세대 1주택자의 주택)가. 취득일부터 60일이 지난 날부터 양도일까지 해당 오피스텔의 주소지에 취득자 또는 임차인의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이 경우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취득자 또는 다음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날까지의 기간으로서 6개월 이내의 기간은 기존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취득 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취득한 경우로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용 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특례내용1) 취득일로부터 5년간 양도소득세 100% 감면 적용 (감면세액의 20% 농특세로 부과)감면주택을 2013.4.1 ~ 2013.12.31 이내에 분양권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 기준으로 하여 5년간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됩니다.2) 취득 후 5년 경과 후 양도하는 경우 다음의 식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공제합니다.① 양도 당시 기준시가 또는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보다 작아 양도소득금액이 0이 나오는 경우에는 감면대상금액은 없습니다.②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가 양도 당시 기준시가보다 큰 경우에는 양도소득금액 전체에 대해서 감면이 적용됩니다.3)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주택수 제외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단시 해당 감면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예시) A주택, B주택, 감면대상C주택이 있는 상황에서 A, B주택이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게 되어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C주택은 제외하고 A,B만으로 판단)4) 중과배제 주택감면대상주택은 소득세법상 중과배제 주택에 해당됩니다. 다만, 다른 주택의 중과여부 판단시에는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감면대상 주택 확인날인 서식매매계약서, 분양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서식으로 확인날인이 되어있고, 이를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시 제출하는 경우에만 과세특례가 적용됩니다.○ 관련 예규1)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시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2013.4.1. 부동산대책으로 시행된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시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상속등기일이며,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지 아니함 (법규-946, 2013.09.03)2) 감면대상주택이 다른 주택 양도시 거주자의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인지 여부조세특례제한법 99조의2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을 취득하여 그 주택이 도정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99의2 ②에 따라 소법 §89①3호 및 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해당 조합원 입주권의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1020, 2013.09.16)3) 감면대상기준주택을 취득한 후 재건축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여부 등조세특례제한법§99조의2에 따른 감면대상기존주택을 취득한 후 도정법상 재건축으로 신축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재건축된 신축주택이 면적・가액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감면대상기존주택의 양도소득 범위 내에서 과세특례를 계속 적용 (법규-260, 2014.03.24)이것으로 오늘 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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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개요 및 세제혜택
벤처기업의 우수인력 유입을 촉진하고 창업의 선순환을 지원하기 위해 주식매수선택권 관련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 및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정리하여 드리오니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은 언제든 연락 부탁드립니다.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개요일반 주식회사와는 달리 상장/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부여한도에서 많은 Benefit을 주고 있습니다.또한 소득세법상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행사시점에 근로자 지위를 갖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소득세(근로자) / 기타소득세(퇴직자)로 구분되어 과세되나,비상장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행사시점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실제 양도시점까지 과세를 이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세제혜택①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2) ⑴ 대상 . 비상장 벤처기업 또는 코넥스 상장 벤처기업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⑵ 비과세 개요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연간 2억원까지 소득세 비과세 . 단, 비과세하는 행사이익의 벤처기업별 총 누적금액이 5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⑶ 비과세 적용방법 .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비과세특례적용명세서를 행사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까지원천징수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②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3) ⑴ 대상 . 벤처기업 임원등이 상장/비상장 벤처기업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⑵ 납부특례 개요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5년간 분할납부 가능 . 행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합소득세 신고시 1/5, 나머지 4/5를 4년간 납부 ⑶ 비과세 적용방법 .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특례적용명세서를 행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③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4) ⑴ 대상 .벤처기업 임직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비상장 벤처기업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부여받은벤처기업에 따라 부여한 적격주식매수선택권 *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 법인의 총 발행주식의 1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자 .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7항에의한 지배주주 . 법인의 총 발행주식의 10%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 * 적격주식매수선택권 . 벤처기업법 제16조의 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일 것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행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총 행사가액의 합계가 5억원 이하일 것 ⑵ 과세특례 개요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매도시점에 양도소득세 과세 ⑶ 과세특례 적용방법 . 벤처기업 임직원등이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를 개설 및 특례적용신청서를 회사에 제출 .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지급하는 주식을 전용계좌로 입고하고 주식지급명세서와 특례적용대상 명세서를 행사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종합부동산세
양도, 서면-2019-부동산-0377, 2019.08.26
조정지역지정 이전 계약금 납입 방법에 따른 거주요건 판단여부[ 제 목 ]계약금 일부를 ’17.8.2.이후 납부하는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요 지 ]「소득세법 시행령」부칙<제28293호, 2017.9.19.>제2조제2항제2호의 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은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부칙<제28293호, 2017.9.19.>제2조제2항제2호의 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은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1. 사실관계- 2017. 07. 21. 성남 판교 소재 아파트 분양 당첨되어 1차 계약금 3천만원 납부- 2017. 08. 17. 2차 계약금 납부2. 질의내용○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거주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계약금 일부를 ’17.8.2. 이후 납부하는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3. 관련법령○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 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1995.12.30, 1998.4.1, 1999.12.31, 2002.10.1, 2002.12.30, 2003.11.20, 2003.12.30, 2005.2.19, 2005.12.31, 2006.2.9, 2008.2.22, 2008.2.29, 2010.2.18, 2011.6.3, 2012.6.29, 2013.2.15, 2014.2.21, 2015.12.28, 2017.2.3, 2017.9.19, 2018.2.13, 2018.10.23, 2019.2.12>.(이하생략)○ 부칙<제28293호,2017.9.19.>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① 제154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제154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1.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2.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3.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하여 이 영 시행 전에 양도한 주택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부동산거래관리과-153, 2010.02.01.[요 지]「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제1항에서 “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라 함은 “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를 말함[답 변]「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제1항에서 “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라 함은 “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서면법규과-1375, 2013.12.18.[요 지]계약금 일부를 2014년 1월 1일 이후에 분납하여 취득하는 주택은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함.[답 변]귀 서면질의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2013.5.10. 법률 제11759호로 개정된 것) 제99조의2를 적용함에 있어 2013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가 적용되므로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주체 등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일부를 2014년 1월 1일 이후에 분납하여 취득하는 주택은 감면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비사업용토지가 부득이하게 수용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중과세 해당 여부)
비사업용토지가 부득이하게 수용되는 경우,비사업용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중과세 해당 여부)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할 경우, 일반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세율+10%로 양도소득세가 중과됩니다. 부동산 투기방지 차원에서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를 중과한다는 취지인데요. 세율만 중과될 뿐 일반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기간 최소 3년부터 적용. 1년당 2% 적용, 최대 15년 30%한도)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비사업용토지의 세법적 정의는 매우 복잡하지만 간단히 정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부 예외 규정은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1)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사업에 사용2)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사업에 사용3) 보유기간중 100분의 60 이상을 사업에 사용만약, 비사업용토지(나대지 등)을 보유하고 있다가, 본인 의사와 관계 없이 해당 토지 공공사업에 따라 수용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본인 의사와 달리 강제적으로 토지가 처분된 것이므로 중과세율을 적용하면 불합리할 수 있겠습니다.따라서 이러한 점을 방지하고자, 토지가 공공사업에 따라 강제수용을 당할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토지가 공공사업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 양도세 감면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양도,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131, 2018.08.13[요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로서 토지의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답변내용]토지가 도시계획사업부지로 지정되어 구「도시계획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된 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로서 토지의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 제168의14제3항제3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가.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나.취득일이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해당한다면, 토지가 수용당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1) 현금으로 보상받을 경우 : 10%2) 보상채권으로 받는 경우 : 15%3) 만기 3년 이상 특약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 : 30%4) 만기 5년 이상 특약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 :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