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9

주택 구입후 세대주에서 세대원으로 변경

안녕하세요, 21년에 제가 세대주 자격으로 주택 구입을 했습니다. 사정이 생겨서 제가 세대주에서 세대원으로 변경될 경우 주택 매입과 관련해서 불이익이 생길까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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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세대주/세대원 여부와 무관하게 보유기간도 모두 인정이 되며, 실제로 거주를 하셨다면 거주기간도 모두 인정이 됩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시려면 2년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 거주 포함)하셔야 합니다. 이는 세대주 여부와 무관합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시, 양도가 12억 이하까지는 납부할 양도세는 없고, 초과할 경우 초과비율만큼 양도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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