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3

상속재산 분할에 따른 가족간 토지무상사용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토지+근린생활시설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비교적 가액이 큰 토지(공시지가 4.5억, 시가 9억 상당)는 아들(외동)이 제가 상속을 받고 건물(5천만원 상당)은 어머니가 상속받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토지와 건물 소유주가 달라지는 경우 특히 가족의 경우 증여세, 소득세, 부가세 문제가 있다고 하여 문의 드립니다. 5년간 무상임대 이익이 1억원 미만 계산시 공시지가 기준인가요? 1억 미만이라 증여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면 소득세, 부가세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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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권민 사무소 권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어머니가 아들의 토지를 사용하는 것이 되는데, 원래 타인이었으면 지료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지료를 내지 않으므로 어머니에게 이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들도 원래 타인이었으면 토지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것이 되어 부가가치세를 낼 것이고, 지료소득에 대한 소득세도 냈어야 합니다. 2) 어머니가 지료를 면제받은 것에 대한 증여세는, [토지의 시가(시가가 어려우면 감정가, 공시가) * 2%*5년]을 물가상승률 10%로 할인한 가액이 기준입니다. 그 가액이 1억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3) 아들은 토지를 시가로 임대하였을 때의 소득을 인식하여 소득세를 냅니다. 이 소득은 정상임대료를 기준으로 한다고만 되어 있어 상황에 따라 적절히 판단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는 증여세와 관계없이 부과됩니다. 4) 아들은 토지임대용역을 시가로 공급하였을 때의 공급가액을 인식하여 부가가치세를 냅니다. 이때 공급가액은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고만 되어 있어, 상황에 따라 적절히 판단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증여세와 관계없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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