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4

조합원입주권(분양권) 비과세 특례에서

A,B 모두 조정/투과지역 조건에서.. 1. 1세대 1주택(A주택)을 갭투자로 갖고 있다가 2. 1년 이후 입주권(분양권) 취득한 후 3. 완공(B주택)되서 2년 이내 B주택으로 가족이 전입 후 1년 이상 계속 거주하여 4. B주택 완공 전/후 2년 이내 A주택을 매도 하면 비과세가 되는건가요? A주택을 2년 실거주 안하고 갭투자로만 갖고 있다가 B주택 완공 전/후 2년이내 매도해도 비과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심현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비과세 적용시에는 아래와같은 문구가 사용됩니다. ~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여기서 제 154조의제1항이 비과세 요건에 관련된 소득세법 시행령인데요 기본적으로 조정지역일때 취득한 주택은 2년 보유및 거주요건이 필요하기때문에 위 내용을 보고 판단시에 비과세 적용은 힘들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