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5

배우자에게 증여, 부감부 증여 고민

인천 연수에 2010년 9월에 2.68억 매입 현재 kb시세3.8억, 최근실거래가(22,7월)4억 화성 동탄2에 2020년 1월에 5.1억에 매입 현재 kb시세 7억, 최근 실거래가(22년 3월)7.3억 인천연수는 2020년6월에 일반지구에서투기과열지구로 지정, 화성2통탄은 구입시 이미 조정대상지역 현재는일시적1가구2주택 상태입니다. 인천 연수의 집이 안팔려 배우자에게 증여 고려중입니다. 인천연수집을 전세를 주고 동탄으로 이사를 고려중인데 2.7억 전세시 증여세, 취득세를 알고싶구요, 중과세율이나 장특공 적용가능할까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조운 세무회계사무소 김승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지역내 일시적 1가구2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시점부터 1년이내 전입신고 및 종전주택을 양도하여야 하는 것 입니다. 종전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배우자공제금액(6억원)에 미달되므로 증여세 납부할 금액은 없으며, 취득세는 고시금액에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면 자세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운 세무회계사무소] 카카오톡 채팅 URL = http://pf.kakao.com/_SfsRxj/chat #양도#상속#증여#조세불복#기장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