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232 저도 궁금해요!
03-30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
아내명의로 84m2 실거주하고있는 지방 비규제지역 3억미만 아파트1채가 있구요.
남편이 최근 일반분양까지 마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조합원계약을 했어요.(저흰 1차조합원으로 계약후 해당아파트는 현 일반분양까지 진행된 상태입니다)
조합원 계약한 아파트 가격은 옵션포함 3억이고 입주시 기존주택 매도예정입니다. 지역은 같구요.
조합원 자격조건 중 세대주여야 하는 것 때문에 남편이름으로 계약했고 지주택 조합원이라 현시점 부부공동명의로 변경이 안된다고 하네요.
부부공동명의나 아내단독명의로 명의변경이 가능이 가능한 시점과 비용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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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부부공동명의변경시 증여 취득가액
본인 단독명의 아파트를 부부공동명의로 변경시 수증자인 배우자의 취득세 기준은 반드시 시가인정액으로 정해야만 하는지요? 아니면 취득세를 낮추기위해 임의로 시가의 70%정도의 낮은 금액으로 취득가액을 적용하면 문제가 없는지요?
-->반드시 감정평가를 받아서 신고해야합니다 감정평가를 낮게 받으시면됩니다
제블로그에 관련내용 보내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691772330
양도소득세
부부공동명의변경후 매도시 양도세혜택 상가주택
2020년 2월에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한 경우에는 당시 적용되던 5년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즉 어머니 지분에 대해서는 증여 후 5년 이내에 매도하면 아버지의 취득가액을 그대로 이어받아 과세했지만, 현재는 그 5년이 이미 경과했기 때문에 어머니는 본인 명의로 증여받았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세 계산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즉, 2020년 공동명의 변경분은 5년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대상이었고,
현재 매도 시점에서는 이월과세 부담 없이
부부 공동명의에 따른 양도세 분산 효과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제 블로그 https://blog.naver.com/cchh19/223237894926?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를 참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취득세
이혼시 부부공동명의 아파트를 단독명의로 변경
「민법」 제834조, 제839조의 2 및 제840조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제834조 : 협의상 이혼, 제839조의 2 : 재산분할청구권, 제840조 : 재판상 이혼원인)의 경우에는 취득세 특례세율이 적용되어 1.5%가 적용되고, 지방소득세 0.3%, 농어촌특별세 0.4%가 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양도소득세
부부간 주택 공동명의로 변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위 질문에 대한 답변은 큰아버님이 상속개시당시 보유하신 주택수가 하나인 경우와 여러개인 경우로 나누어 판단하여야 합니다.
case1) 큰아버님이 상속개시당시 보유주택이 1개인 경우
큰아버님으로 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선순위 상속주택으로서 그 주택의 소수지분권자는 상속개시당시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상속주택은 소수지분권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아버지 소유의 주택이 큰아버님으로부터 상속받을 당시 보유하던 주택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2년이상보유와 거주요건 필요시 거주요건 충족한 경우에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고가주택인 경우 12억 초과분에 대한 양도세만 발생하고 취득세가 발생됩니다.
아버님의 주택이 상속받을 당시 보유하던 주택이 아니고 상속개시후에 취득한 주택인 경우에는 비과세는 되지않습니다. 소수지분권자로 보유하는 상속주택이므로 중과대상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중과는 되지 않습니다. (내년 5월 9일까지는 중과유예되어 소수지분권자가 아니어도 중과는 되지 않습니다)
case 2) 큰아버님이 2주택이상을 보유하신 상태에서 상속된 경우에는 선순위 상속주택에 대하여만 소수지분권자의 다른 주택(상속개시당시 보유하던 주택에 한함)양도시 상속주택을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선순위 상속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다른 주택양도시 주택수에서 제외되지 않으므로 과세되지만 소수지분권자의 상속주택이어서 중과대상 주택수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다른주택이 중과는 되지 않습니다.
위에서 말하는 선순위 상속주택이란 여러개의 상속주택중 피상속인이 보유한 기간이 가장긴 주택을 말합니다.
세무상담
부부공동명의 2채의 아파트를 부부각각의 단독명의로 변경하는 방법
질의하신 내용과 질문 갯수로 봤을 때 개별 세무 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담료에 비해 절세리스크 관리가 훨씬 크기 때문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관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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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 부부공동명의 장단점] 분양권 공동명의, 아파트 공동명의 (by 부동산세무사/부산세무사/오동욱회계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부공동명의 장단점에 대한 것으로 취득세 부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양도세 절세를 위해 부부공동명의를 많이 합니다양도세의 세율 구조는 양도차익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그리고 부부공동명의는 각자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세율을 적용하게됩니다.따라서, 부부공동명의를 하면 양도차익이 분산되고 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세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50만원의 기본공제도 본인과 배우자 각각 적용이 됩니다.예를 들어, 양도차익이 4억원인 경우 양도세는 13,360만원이나 공동명의로 하면 양도차익이 분산되고 기본공제도 각자 적용이되어 각자 5,565만원만 납부하면 되므로 단독명의보다 2천만원 정도가 절감된 셈입니다.주택을 취득할 때,취득세는 단독명의와 공동명의가 동일합니다주택의 취득세율은 아래와 같이 취득가액에 따라 1~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단, 조정/비조정지역 여부와 주택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8%나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주택을 취득할 때는 공동명의로 하던 단독명의로 하던 취득세는 동일합니다.10억원의 아파트를 단독으로 매입하면 3%의 세율이 적용되고, 공동명의로 5억원 지분을 취득하면 1%가 적용되는게 아닐까 생각할 수 있으나 법에서는 세율의 적용시 지분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차이가 없습니다.단독명의 주택을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이미 단독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경우는 취득세가 발생하고, 배우자에 대한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우선, 취득세는 부동산의 증여로 인한 취득세율인 3.5%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시가격 3억이상의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므로 유의해야합니다.따라서, 부동산증여의 취득세는 아래의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①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증여하는 경우②비조정지역의 주택인 경우③조정지역이라도 공시가격 3억원 미만인 경우지방세법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②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을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이하 이 조에서 “무상취득”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제28조의6(중과세 대상 무상취득 등)① 법 제1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이란 취득 당시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3억원 이상인 주택을 말한다.단독명의 분양권을 공동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취득세 증감을 고려해야 합니다분양권을 공동명의로 전환하는 시점에는 주택의 취득이 아니므로, 취득세는 발생하지 않고 향후 완공된 시점에 취득세가 발생합니다.분양권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시공사의 보존등기 이후 등기가 이전되는 것으로 유상거래에 해당하고 유상거래로 인한 주택수와 조정여부에 따른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중요한 것은, 분양권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주택수는 분양권을 취득할 당시의 1세대 주택수로 판단합니다.즉, 당초 단독명의시는 중과대상이 아니더라도 배우자에 증여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나 분양권을 취득하여 주택수가 늘어났다면 배우자가 취득하는 지분은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니 유의가 필요합니다.그 외에도 증여세, 부담부증여, 양도세 이월과세 등에 주의해야 합니다보유 주택이나 분양권의 증여시, 증여세와 양도세 부분을 주의해야 합니다.①증여세주택이던 분양권이던 절반의 지분을 증여하는 것이므로, 증여지분 가액이 배우자 공제 6억원(직전 10년 누계)이하라면 증여세가 없지만 초과하면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②부담부증여 양도세담보대출이나 전세금을 인수하는 조건인 경우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여 양도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③이월과세그리고 일부 지분의 증여시, 배우자가 취득하는 지분의 취득가액은 증여평가액이 적용되므로, 양도세 절감 효과가 있으나 5년 이후에 양도시 이월과세 적용으로 효과가 없으지니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이월과세는 내년 세법 개정안으로 10년으로 연장될 예정입니다.정리하면,이상 부부공동명의시 취득세 관점에서 장단점을 확인해보았습니다.요약하면,①최초 취득시점에 공동명의를 한 경우에는 단독이나 공동이나 무차별합니다.②단독명의 주택을 배우자에 증여시,증여로 인한 취득세가 다시 발생하고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③단독명의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증여시,완공후 취득세가 발생하고 분양권 증여시점에는 취득세가 발생하지 않으나 주택수는 분양권 증여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단독을 공동명의 전환시는 증여세, 부담부증여, 이월과세 등도 고려해야 합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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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부동산세무사] 부부공동명의? 단독명의? 2023년 최신 세법 개정으로 달라지는 공동명의, 단독명의 절세효과
이상웅 세무사1. 개요주택을 처음 사려는 신혼부부, 주택을 보유하면서 추가로 투자를 고민하는 중년부부, 상속을 고민해야 하는 노년부부 등 주택을 보유하거나 관심 있는 세대라면 누구나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주택에 대한 단독명의와 부부공동명의를 고민하게 됩니다.1.무주택세대가 처음으로 주택을 취득할 때2. 기존에 주택을 보유하던 세대가추가로 주택을 취득할 때3.양도세, 종부세 절세를 위해 단독명의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려 할 때4. 부동산 명의가 대부분 배우자 일방으로 되어 있어상속세가 고민될 때부동산 관련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증여·상속세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으며, 변화하는 세금을 따라가기란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2023년 개정된 부동산 세제를 반영한 최신 단독명의, 부부공동명의의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2. 취득세취득세는 2023년 가장 많이 변화된 세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취득세 개정은 2021년 완료되었으나, 2023년부터 적용이 시작되었으며, 올해부터증여와 가족간 고·저가 매매거래의 경우 ‘시가인정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합니다.현재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주택 보유 현황과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기본세율(1~3%)과중과세율(8% or 12%)을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매매의 경우와 증여 또는 부담부증여의 경우 기본, 중과세율의 적용기준이 달라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1> 무주택 세대무주택 세대는 매매로 취득하는주택의 소재지와 무관하게 기본세율이 적용되며, 단독명의로 취득하는 것과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것에 대한 세액 차이는 없습니다.<2> 1주택 세대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가 새롭게 매매로 취득하는 주택이조정대상지역이면 8%중과세율,비조정대상지역이면 1~3%의 기본세율이 적용되며, 단독명의와 공동명의 매매로 인한 취득세 차이는 없습니다.만약 1주택 보유자가 배우자에게증여 또는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 주택의 소재지와 가액에 무관하게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3> 2주택 이상 세대① 매매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매매로비조정지역 주택을 취득시 8%, 조정지역 주택을 취득시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며, 3주택 세대는 지역에 무관하게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세의 판단은 세대를 기준으로 하므로 2주택 이상 세대라도 공동명의 단독명의의 취득세 세액 차이는 없습니다.만약, 22.12.21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중과규정 완화 규정이 적용된다면 각각 4%, 6%의 완화된 세율이 적용됩니다.② 증여 및 부담부증여2주택 이상 보유한 세대가 배우자에게 증여 및 부담부증여 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공시가격이 3억원을 넘으면서 조정대상지역이라면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이거나 비조정대상지역이라면 3.5%의 기본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만약, 22.12.21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중과규정 완화 규정이 적용된다면 중과세율이 6%로 완화됩니다.부담부증여의 경우 채무승계액에 대한 취득세는 증여가 아닌 매매로 인한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내용에 따라 부담부증여시 일반증여보다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으므로 일반증여와 부담부증여의 취득세를 비교하여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3. 종합부동산세<1> 1주택 보유보유세에서 중요한 종합부동산세는 세대단위가 아닌인별과세입니다.종부세는 시세가 아닌 공시가격(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며 2023년부터 기본공제금액이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공시가격에서 인당 9억원을 공제(1세대 1주택자인 경우 12억원)해주기 때문에 보유 지분의 공시가격이9억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에 대해서만 종부세가 과세됩니다.① 단독명의단독명의이면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12억까지 공제합니다.또한 단독명의로서 1세대 1주택자는보유기간과 연령에 따라서 추가적인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② 공동명의본인 소유 지분의 공시가격에서9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따라서 반반 공동명의의 경우공시가가 18억원까지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공동명의의 경우 단독명의에 비하여 기본적인 공제액이 크기 떄문에 통상 공동명의가 더 유리할 수 있지만, 공시가 18억을 훌쩍 넘는 초고가 주택의 경우 세액공제의 세부담 절감효과가 더 클 수 있습니다.<2> 2주택 보유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게 적용되던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이 개정되어2023년부터는 소재지와 무관하게 3주택 이상 소유자부터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따라서 작년까지는2주택 모두 부부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다면 배우자 모두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각각 단독명의로 보유하는 것보다 불리한 경우가 있었으나,올해부터는 공동명의로 보유하더라도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다만, 인당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되는 세율은 누진세율로서 초과금액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것이 가장 종부세가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3> 3주택 이상 보유3주택 이상 보유자의 주택 공시가 합계액이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종부세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3주택을 배우자 일방이 단독으로 보유하고 있다면배우자에게 1주택을 증여함으로써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9억원의 기본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3주택 모두 부부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금액에 따라 부부 모두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라면 3주택 취득시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도록 명의와 지분설정이 필요합니다.4. 양도소득세<1> 기본세율, 중과세율양도차익에 대해서 적용되는 양도소득세는기본세율과 다주택자중과세율로 구분하여 적용됩니다.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란 세대를 기준으로 2주택 이상 보유한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소재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율에 20%(30%)가 더해진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유기간에 따른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현재 한시적으로 적용이 유예되고 있습니다.양도소득세의 주택 수 판단은 세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단독명의와 부부공동명의에 대해 중과세율 적용 여부가 달라지지는 않지만양도차익에서 유불리가 달라집니다.<2> 양도차익 계산양도차익이란 양도가에서 취득가액을 뺀 금액을 의미합니다.이때 양도차익은 각각의 지분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에서단독명의인 주택을 양도하는 것보다 공동명의인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보다 적은 세금이 부과됩니다.따라서공동명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이 안분되므로 적용되는 세율이 줄어들게 되며,기본공제도 공동명의자 모두가 각각 적용받을 수 있어 양도세에서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5. 배우자에게 증여 또는 부담부증여시 절세되는양도세, 상속세배우자에게 증여시 10년간 6억원이 공제됩니다. 쉽게 말해배우자에게 6억원의 부동산을 증여해도 취득세 외 세금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증여공제를 활용하여 양도세, 상속세 절세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1> 양도세 절세예를 들어 1억원에 취득한 아파트의 현재 시세가 5억원이며, 10년 뒤 10억원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현재 상태로 10억원에 양도한다면 9억원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하지만 만약 현재 시세인 5억원으로 배우자에게 증여한다면 취득가액이 증여가액인 5억원이 되어10억원에 양도시 5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가되고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증여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증여 후 10년을 추가로 보유해야 합니다.<2> 상속세 절세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순재산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상속세 기본공제는 상속개시일 현재 배우자가 있다면 10억원, 없다면 5억원입니다.예를 들어 재산의 대부분이 남편의 명의인 상황에서 아내가 먼저 사망한다면10억원 공제를 활용하지 못하며, 이후 남편이 사망할 때 5억원의 공제만 받을 수 있으므로 재산의대부분이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며, 높은 세율구간이 적용됩니다.만약 남편의 재산을 아내에게 미리 배분한다면 아내가 먼저 사망할 때공제액을 모두 적용 받을 수 있으며, 남편이 먼저 사망하는 경우에도적용되는 세율이 낮아지게 되어 상속세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재산의 대부분이 배우자 일방이 보유하고 있다면 배우자 증여를 통한 상속세 절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상속세 역시상속개시일 10년 이전에 증여를 한 경우 온전한 절세효과를 모두 누릴 수 있습니다.변화된 부동산 세법에 맞게 적절한 명의자를 선정하고, 증여를 활용한다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관련 포스팅]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009097862꼬마빌딩을 보유하고 있다면? 상속 대비와 양도세 절세가 모두 가능해지는 “꼬마빌딩 증여” - 상속, 증여, 양도세 절세방안1. 개요 사례1) 양도세 절세를 위한 사전 증여 15년 전 빌딩을 상속 받았던 50대 B씨는 시세가 충분히 상...blog.naver.com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948512491[절세컨설팅]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한 부부간 증여(종부세, 상속세 추가 절세방안)1. 개요 양도소득세에서 주택 비과세 및 중과세 판단은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약 2주택 이상의 부...blog.naver.com

양도소득세
지역주택조합 중복보유기간 (일시적2주택)에 관한 생각
안녕하세요반포세무회계 심현주세무사입니다.오늘은 지역주택조합(지주택)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했을 경우 종전주택의 일시적2주택 중복 보유기간(종전주택 처분기한)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합니다.1. 중복보유기간먼저 종전-신규주택이 조정-조정인경우 중복보유기간의 흐름을 보면 18년 913대책에서 중복보유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19년 1216대책에서 중복보유기간이 1년으로 줄어들면서 전입요건이 추가되었는데요913대책이 담긴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2조에서는 아래와같이 말하고있습니다. 제2조(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5조제1항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1.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한 경우2.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913 대책 이전에 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할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만약 권리취득이 비조정-주택취득이 조정인 경우도 아래이어지는 글들은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관련법령 제155조 1항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2. 주택의 취득시기제 블로그 베스트 셀러중 하나는 기본이 되는 취득시기등이 가장 중요하다고 쓴 글인데요여기서도 먼저 지역주택 조합 주택의 취득시기를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지역주택조합 주택의 취득시기는 위의 서면질의 내용과같이 시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사용승인일이 더 먼저온다면 그날을 취득시기로 봅니다. 만약 이날을 주택의 취득시기로 보고 해당 주택이 조정지역이고 종전주택도 조정지역이라면 취득시기부터 1년내 신규주택으로 전입하고 1년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여야합니다.다만 권리를 913 이전, 1216이전 취득한 경우, 또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이전에 취득했다면 본문 및 부칙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그럼 권리취득시점을 알아보겠습니다.3. 지역주택조합 가입이 조정지역 지정이전인 경우지역주택조합의 가입계약은 신규주택을 취득하기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경우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3년의 중복보유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답변이 나온것과 같은데요.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2002.3월 경기도 부천시 중동 소재 A주택을 취득- 2020.6.19.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2016.5월 인천시 연수구 소재 지역주택조합 조합가입계약 체결 후 계약금 납부- 2020.6.19.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2020.7.13. B주택 사용승인○2020.10월 A주택 양도계약 체결- 2021.1월 잔금 수령해당 사실관계는 위와 같은데, 조정지역 지정이전에 조합가입을 했음에도 3년이 적용 안되었다면 당연히 주택 취득시점으로 보아 중복보유기간을 적용한다고 보이는 사전답변입니다.그럼에도 제가 글을 쓰는 이유는 해당 사전답변에서 질문의 요지가 잘못되었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4. 권리의 취득시점 아래 문건에서 중요한 문구는 아래와 같습니다.「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과세하는 것이며, 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취득시기는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이 되는 것입니다.[현행 주택법 15조]양도, 재산세과-4480 , 2008.12.31[ 제 목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지위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요 지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이후 주택조합의 조합원이그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해당 자산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과세하는 것임[ 회 신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이후 주택조합의 조합원이그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해당 자산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과세하는 것이며, 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취득시기는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이 되는 것입니다.그리고 다시 3번의 답변이 나온 질의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2. 질의내용○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소득령§155➀제2호의 “조정대상지역 공고가 있는 날 이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 항 제1호가 적용되어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및 세대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을때는 조합가입계약만 한것이고 사업계획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 상태입니다.따라서 질의내용만 보고 답변을 해야한다면, 권리취득일에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 알바가 없고, 주택취득일 현재 종전과 신규모두 조정대상지역내 위치한다면 1년내 전입 및 종전주택 양도라고 답변할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저는 해당 질문이 지역주택조합 가입으로 원조합원 자격 유지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이 났고 완공이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에 되었다면 지역주택조합 주택의 완공일부터 3년내 양도하여야 한다 답변이 나왔을거같습니다.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 승인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건 주택법에 따르므로 당연히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 보는것이 타당하다 생각하고요5. 개인의 의견저는 일단 '지주택 사업계획 승인이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전에 이루어졌으면 3년의 중복보유기간을 적용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글 쓸생각은 없었는데 취득시점이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라면 1년의 중복보유기간이 적용된다는 의견들이 많은거같아서 상담 진행중 이견이 많이 생기더라고요.서면질의 넣으실 예정이시면 위와같은 논리로 3년 주장해보시는것도 좋을것이라 생각합니다.이번 글은 여기까지입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사전답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는 분양권
1. 분양권2021년부터 양도소득세에 분양권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개념이 추가되었습니다. 그 전에도 일반분양 당첨된 분양권 개념이 있었지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취급하였고, 분양권이 주택으로 되면 주택으로 정식으로 취급해주는 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분양권]이라는 고유의 개념을 만들어냈습니다.분양권이란 주택법 등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아파트 일반분양 당첨된 권리이며, 서울에서는 재개발 재건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아파트의 일반분양 당첨된 권리입니다..그리고, 1)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받고자 할 때 분양권이 있으면 1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고 비과세를 받을 수 없도록 만들었고요, 2) 분양권이 있으면 다주택자 중과세를 판정할 때에 주택 수를 1개 더 카운트하게 하였습니다.반면, 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취득한지 1년 이상이 지나 분양권을 취득하고, 분양권 취득으로부터 3년 이내 주택을 팔거나, 3년 이후에 주택을 팔면서 실수요 목적을 증명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 보는 규정도 신설하였습니다.하지만 이런 변화가 갑작스럽기 때문에, 기존에 분양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기존의 논리대로 움직이도록, 2021년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에 대해서만 새로운 세법을 적용합니다. 여기서 취득이란, 처음으로 당첨된 사람은 당첨된 날을 말하고, 분양권을 P주고 산 경우 매매잔금청산일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제88조(정의)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0. “분양권”이란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4(분양권의 범위)법 제88조제10호에서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2. 「공공주택 특별법」3. 「도시개발법」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7. 「주택법」8. 「택지개발촉진법」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신설 2017. 12. 19., 2020. 8. 18.>1.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1개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4.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부칙 <법률 제17477호, 2020. 8. 18.>제4조(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자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제89조제2항 본문, 제104조제7항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공급계약,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한다.기획재정부재산-85(2022.01.14)[질의]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청약이 당첨되어 분양계약한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의 취득시기(제1안) 청약당첨일 (제2안) 분양계약일[회신] 제1안이 타당합니다.2.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분양권인지주택법상 무주택자나 85제곱미터 이하의 1주택을 가진 자는 지역주택조합을 결성할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이 택지를 확보하고 주택을 신축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조합원에게 분양합니다. 이것을 주택건설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지역주택조합원이 얻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는 분양권이 됩니다. 분양권이 되는 경우는 사업계획승인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해석이 공개되었습니다. 서면-2021-법규재산-4466 [법규과-533] , 2022.02.11[사실관계]○ ’15년 ○○시 소재 지역주택조합에 가입○ ’15.10. ○○시 소재 A주택 취득 * ’20.12.18. ○○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21.10.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승인[질의내용] 1주택 보유자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인 경우 해당 1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요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으로 포함함)는 「소득세법」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에 해당함[회신]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으로 포함함)는 「소득세법」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세대가 주택과 분양권을 보유하다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3. 2021년 이전에 취득한 경우그렇다면 분양권의 개념이 없던 시절에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지위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것은 주택을 취득하고 있는 과정 중 초반 단계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기존 주택의 비과세를 방해하지 않고요, 다주택자 중과세 주택 수에도 카운트 되지 않습니다. 또한 일시적 2주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 + 주택]의 경우를 생각하면서 움직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기 바랍니다.[법령해석]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 TAXLY.KR (택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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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1주택을 보유한 자가 ’21.1.1.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양도세]1주택을 보유한 자가 ’21.1.1.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후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여부(가능함)사전-2026-법규재산-0327 [법규과-718]등록일자 : 2026.04.10.생산일자 : 2026.03.24.요지국내에 1주택(A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1.1.1. 전 지주택에 가입하여 사업승인을 받은 후, C주택을 취득하고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가능답변내용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은 경우, 아래 기존해석사례(서면-2024-부동산-3277, 2024.09.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4-부동산-3277, 2024.09.10.귀 질의의 경우, 1주택자(A주택)가 2021년 1월 1일 전 「주택법」에 따른 B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2021년 1월 1일 이후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다른 주택(C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나 C주택을 취득하고 그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17.4’17.12.’21.10.’23.5.’26.3.--------▴-----------------▴------------------▴-----------------▴------------------▴-----A주택취득지역주택조합(B)가입지역주택조합 (B)사업승인C주택 취득A주택양도○ ’17.04월 A주택 취득○ ’17.12월 지역주택조합(B) 가입○ ’21.10월 지역주택조합(B) 사업승인○ ’23.05월 C주택 취득○ ’26.03월 A주택 양도(B지역주택은 미완성 상태)2. 질의내용○ 1주택(A주택)자가 ’21.1.1. 전 B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21.1.1.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C주택을 취득한 후 A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 여부3. 관련법령□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① 법 제8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세대가 주택과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②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항 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③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1.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2.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주택법 제2조【정의】11. 주택조합”이란 많은 수의 구성원이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을 마련하거나 제66조에 따라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다음 각 목의 조합을 말한다.가. 지역주택조합: 다음 구분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주택법 제11조【주택조합의 설립 등】①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제5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⑥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은 그 구성원을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을 그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으며, 제5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에 대하여는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그 직장주택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주택법제15조 【사업계획의 승인】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1조에서 같다)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역주택조합원과 관련된 다른 예규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지역주택조합원의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분양권으로 보아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지역주택조합원의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분양권으로 보아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세무...blog.naver.com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계약 및 사업계획승인시 거주요건 적용 여부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계약 및 사업계획승인시 거주요건 적용 여부 (거주요건 없...blog.naver.com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주요 경력- 121,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1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