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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4
무주택자가 미분양 잔여세대 계약한 경우 무주택? 1주택?
무주택자가 미분양 잔여세대 계약한 경우 무주택? 1주택?인지 궁금하여 여쭈어봅니다.
현재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려고하는데
취득세 관련하여 무주택이라면 조정지역 주택을 구입하려고하고 있고
1주택이라면 비조정지역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
종부세나 양도세에서도 주택수에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잘부탁드립니다아~~^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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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분양 잔여세대의 분양권도 취득세, 양도소득세 기준 모두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주택수에 포함되는 기준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세 :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양도소득세 :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아파트당첨권은 당첨일)이 취득시기가 됩니다. 만약, 타인으로부터 그 권리를 인수받은 때에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 분양권은 제외되며, 실제 주택을 기준으로 공시가격, 주택수를 판단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1세대 1주택자는 최대 12억)을 초과한 자에게만 고지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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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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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양도소득세
무주택자가 2017년이전 주택구입시 서울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경우 1가구 1주택 비과세여부
2017.08.02 이전에 취득했으므로 거주요건은 없고 2년 이상 보유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투기과열지구와 관계 없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 이상 거주요건이 있는 것입니다. 조정지역은 2017.08.03이후 취득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취득세
부모 청약당첨 후 세대분리 없이 자식 오피스텔 매매
1. '20.0812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분양권 취득일'을 기준으로 세대별 주택수에 따른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분양사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게약일을 취득일로 봅니다. 따라서 계약일 기준의 주택수에 따른 취득세율이 적용되므로 아파트는 1주택 취득세율인 1.1%~3.5%가 적용됩니다.
2. 네 맞습니다. '21.01에 무주택세대였다면 1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므로 자녀의 세대분리 여부와 관계 없습니다.
2-1. 네 맞습니다. '23년도부터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1인당 9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3. 잔금일 기준이 아니고, 분양권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1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 2017년 9월 조정대상지역 선정 훨씬 전인 2015년 6월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셨으며, 계약 당시 세대원 1명인 무주택자이셨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2년 거주 요건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취득 당시(2018년 5월)에 조정대상지역이었더라도 해당 규정 덕분에 거주 기간 없이 2년 보유 요건(실제 8년 보유)만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조정지역 당시 계약 체결 사실"과 "계약일 현재 무주택 세대"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해야 할 서류들은 아래와 같으며, 신고 시 첨부하여 제출하면 아무런 문제 없이 비과세 처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 계약 및 양도 증빙 서류 (거주 요건 배제용)
- 분양계약서 복사본 (2015년 6월 작성)
- 아파트 매도 매매계약서 복사본 (2026년 6월 작성)
- 2015년 6월 계약금 송금 이체증빙증 또는 통장 거래내역서
- 분양대금 납부 확인서 (시행사 또는 조합 발급)
2. 계약 당시 무주택 증빙 서류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국 단위, 2015년~현재 전체 세목 포함)
- 주민등록표 등본 및 초본 (과거 주소 변동 이력 및 세대주 관계 포함)
상속∙증여세
1주택자 자녀, 무주택자 부모님 / 주택명의 변경 또는 적게 세금내는 방법
1. 부모님께 증여 (부담부증여 활용)
방법: 대출(약 2.26억 원)을 어머님이 승계하고, 순수 자산(약 5,700만 원)만 증여하는 '부담부증여'가 세금 면에서 가장 유리합니다.
세금 이점: 부모(직계존속) 증여공제 5,000만 원을 적용받으면, 공제액을 초과하는 약 700만 원에 대해서만 낮은 증여세율(10%)이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매우 적습니다. 부모님이 무주택자라 취득세율(1~3%)도 낮습니다.
핵심 주의점: 어머님의 경제 활동 소득으로 기존 주택담보대출 승계(DSR 조건 충족)가 가능한지 은행의 심사 통과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2. 본인이 거주하고 부모님이 전/월세로 이동
방법: 명의나 대출 변동 없이 부모님이 분가하시는 가장 깔끔한 방법입니다. 향후 질문자님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지키기에도 좋습니다.
핵심 주의점: 부동산 관련 추가 세금은 없으나, 부모님의 전세 보증금을 질문자님이 지원할 경우 5,000만 원을 초과하면 부모님께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 자체 자금으로 충당하시거나 월세로 가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3. 부모님 거주, 본인이 추가 전세자금대출 후 분가
방법: 규정상 1주택자(공시가격 9억 원 이하)도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핵심 주의점: 현재 주택담보대출 80%를 꽉 채워 받으셨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한도가 이미 초과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 경우 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거절할 가능성이 크므로 현실적으로 실행이 가장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요건 중 거주요건 문의
1. 원칙
17.8.3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예외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7.8.3 이후 취득하더라도 2년 거주의무가 없습니다.
(1)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자로 한정)
(2)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자로 한정)
3. 결론
분양권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은 분양잔금일에 취득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22.8월에 취득하는 것으로 17.8.3 이후 조정대상지역 취득에 해당합니다.
또한, 19.8 조정 공고 전에 계약했지만, 계약일 현재 용인 기흥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무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아 예외사항 (2)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파주 운정 아파트는 이후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 거주의무를 충족해야 합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작성한 글이니 참고해주시고, 상담을 통하여 추가적인 사실관계 여쭤보고 상황에 맞는 가장 좋은 방안 안내와 모든 진행 절차 대행 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99472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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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무주택 자녀세대와 1주택 부모세대가 합가 후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동거봉양합가 특례 적용 여부
무주택 자녀세대와 1주택 부모세대가 합가 후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동거봉양합가 특례 적용 여부(불가능함)서면-2024-부동산-0478 [부동산납세과-1377]생산일자 : 2024.08.20.요 지무주택 자녀가 1주택 부모를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가 후 2주택을 추가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는 동거봉양합가 특례 대상이 아님회 신귀 서면질의의 경우, 무주택 세대가 1주택(A)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후 2주택(B, C)을 추가로 취득하여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4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1. 질의내용 -1주택(A) 부모세대와 무주택 자녀세대가 동거봉양 합가하고 합가일 이후 2주택(B, C)을 취득한 후 B주택 양도시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 적용 여부2. 관련사례○ 법규재산2014-255, 2014.07.18.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직계존속세대(1주택을 보유한 60세 미만인 배우자의 母와 60세 이상인 배우자의 외조모가 함께 거주하는 1세대)와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에 따라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이 경우 별도세대인 상태에서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197, 2016.08.26.국내에 1주택(이하 “갑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하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었으나 합가 후 1주택을 보유하는 또 다른 1세대가 부모님과 합가함에 따라 갑주택 양도 당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는「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제4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주요 경력- 약 8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7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75,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17.8.2.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1세대1주택 거주기간 적용 여부(거주요건 없음)
17.8.2.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1세대1주택 거주기간 적용 여부(거주요건 없음)사전-2024-법규재산-0464생산일자 : 2024.07.30.요 지’17.8.2.이전 체결한 분양계약에 따라 취득한 주택의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요건 제한을 받지 않으며 소득령§156의3② 적용 시 종전주택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판정답변내용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무주택세대가2017.8.2.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계약금을 지급하여 「소득세법 시행령」(2017.9.19. 대통령령 제2829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제2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분양권을 2017.8.3. 이후 주택으로 완공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거주요건을 적용받지 않으며,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당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 ’16.12.6. 한국토지공사(LH)와 A아파트 분양계약 체결* * 분양계약 시 무주택자임을 전제○ ’19.10.7. A분양권에 따른 A주택 취득(조정대상지역) - ’19.10.7. A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 질의자는 양도시까지 A주택에 비거주○ ’21.3.10. 별도세대인 父와 공동으로 B주택 취득○ ’21.9.16. C분양권 취득○ ’23.2.16. B주택 보유지분 별도세대인 父에게 전부 증여○ ’24.7.8. A주택 매매계약 체결(잔금일 ’24.8.30.)2. 질의요지○ (쟁점1) 무주택자가 ’17.8.2. 이전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거주요건 적용 여부○ (쟁점2) 분양권 취득당시 2주택자가 1주택을 처분하여 최종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주택 1분양권에 대한 비과세 규정(소득령§156의3)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주요 경력- 9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7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90,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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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 무주택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매매계약으로 취득(승계조합원)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 무주택세대가조합원입주권을 매매계약으로 취득(승계조합원)한 경우거주요건 적용 여부양도, 서면-2022-부동산-5057, 2022.12.21[ 제 목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 무주택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매매계약으로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요 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 무주택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매매계약으로 취득한 경우 소득령§154➀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요건 적용되지 않음[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인“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22(2022.11.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22(2022.11.14)[질의]조정대상지역의 공고일 이전 무주택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입주권을 매매계약으로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을 적용하는지 여부(1안) 거주요건 적용함(2안) 거주요건 적용하지 않음[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1. 사실관계-2018. 9.14. 재개발 조합원입주권 승계취득(취득일 현재 세대전원 무주택)-2018.12.31. A조합원입주권 소재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A조합원입주권 취득 이후 사용승인일 이전 다른 주택(B)을 취득하고 양도한 사실이 있음-2022. 7.29. 재개발사업으로 A주택 취득-추후 A주택 양도 예정2. 질의내용-A조합원입주권 취득이후 다른 주택을 매수하여 매도한 적이 있지만 A주택 사용승인일부터 현재까지 A주택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사용승인일로부터 2년 이상 보유만 해도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지3. 관련법령○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 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4. 유사사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22(2022.11.14)[답변내용][질의]조정대상지역의 공고일 이전 무주택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입주권을 매매계약으로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을 적용하는지 여부(1안) 거주요건 적용함(2안) 거주요건 적용하지 않음[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불복
[양도세]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분양권 해당 여부
[양도세]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분양권 해당 여부(해당하지 않음,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음)서면-2024-법규재산-4051 [법규과-933]등록일자 : 2026.05.08.생산일자 : 2026.04.15.요지「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은‘주택이 준공되기 전’「주택법」 등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말함회신「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은 ‘주택이 준공되기 전’ 「주택법」 등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말하는 것으로, 위 서면질의의 경우와 같이 준공 이후 미분양 주택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상세내용1. 사실관계○ ’21.2. A주택 취득○ ’21.10. B주택*공급계약 * ’20.7. 준공된 후 미분양 상태○ ’22.2. B주택 잔금청산○ A주택 양도 예정2. 질의요지○ 준공 이후에 미분양 주택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지3. 관련 법령□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주택 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를 갖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10. 분양권 이란「주택법」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4【주택의 범위】 법 제88조제7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 란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출입문, 화장실,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구조를 말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5【분양권의 범위】 법 제88조제10호에서 「주택법」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2. 「공공주택 특별법」 3. 「도시개발법」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7. 「주택법」 8. 「택지개발촉진법」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으로연락을 주시면 됩니다!★주요 경력- 121,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1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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