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4

부부 간 증여, 취득세 문의

현재 공시지가 2억 1천 400만원 매매가 4억 3천 400만원 50% 증여할때, 배우자 간이라 증여세는 없고 취득세가 3.8%(860만원정도) 맞는지 해서요. 취득세 말고 따로 낼 세금은 없는 지 궁금해요. 증여하는 사람은 세금 내는 게 없죠? 그리고 증여받는 사람이 현재 무직 상태여도 증여는 가능한지, 주담대도 함께 넘어오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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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반 증여할 경우 - 취득세 증여받는 사람이 무직이어도 증여는 가능합니다. 증여취득세율은 3.8%(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는 4%)가 적용됩니다. 참고로 증여취득세율은 공시지가에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공시지가 2억 1,400만원의 주택을 50% 증여할 경우 증여취득세는 4,066,000원 (2.14억 x 50% x 3.8%,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내 가정)입니다. - 증여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한도 이내의 금액이라면 증여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수증자가 납부해야할 증여취득세를 증여자가 납부한다면 증여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에는 부동산+취득세 상당액의 현금까지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2. 부담부증여를 할 경우 - 증여세 부담부증여란 주택에 담보된 채무까지 수증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수증자가 증여받은 가액은 주택의 시가에서 채무액을 차감한 가액이 됩니다. 6억 이하일 것이므로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자는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에게 이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증여당시의 보유주택수, 조정지역여부,공시가격 등에 따라 계산이 됩니다. -취득세 증여를 받은 자는 증여취득분과 유상취득분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50%를 부담부증여 받을 경우 취득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상취득분 : 채무액 x 50% x 유상취득세율(주택수에 따라 1.1%~13.4%) 무상취득분 : (공시가 2.14억 - 채무액)x 50% x 3.8%(또는 4%) 정보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습니다. 이러한 구조로 세금이 부과된다라고 이해하시고 구체적인 세금계산 및 절세 상담은 세무대리인과 하신 후, 의사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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