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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2개 등기시 취득세와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취득세 및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1. 2019년5월경 미분양아파트 줍줍으로 계약(공동명의) 2. 2019년12월경 청약으로 당첨(2020년2월경 공동명의변경) 두지역모두 인천서구로서 계약당시 비조정지역이었으나 현재 투과지역입니다 1번아파트부터2022년7월 및 2022년12월 입주가 시작이며 두 아파트 모두 등기시 취득세(중과여부)와 2년뒤 1번아파트 매매시 양도세율이 궁금합니다. 비과세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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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취득세 해당 주택 모두 2020.07.10 이전에 계약금을 납부하셨다면 취득세는 종전취득세의 규정이 적용되어 1.1%~3.3%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므로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종전의 취득세 규정은 3주택까지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양도소득세 두 주택 모두, 2021년 이전에 계약한 분양권이므로 실제로 주택으로 취득(잔금일vs등기일 중 빠른 날)할 때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1번 주택을 22년 7월에 취득하시고, 2번주택을 2022년 12월에 취득하셨다면 두 주택의 취득일 사이 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두 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이더라도 2번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로 1번주택을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세는 중과되지 않으므로 일반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년 이후 양도할 경우, 중과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일반세율+20%)이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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