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20 저도 궁금해요!
04-06
주택, 분양권 비과세 문의합니다.
분양권 비과세 문의
1. 2021. 1월 분양권 취득(비조정지역) - 2023. 7월 입주
2. 2021. 4월 22일 분양권 취득(비조정지역) - 2023. 9월 입주
3. 2021. 8월 공시지가 1억 미만 주택 취득(2022년 공시지가 1억 넘음)
4. 2022. 3월 분양권 취득(비조정지역) - 2023. 9월 입주
1,2,4 분양권 입주 2년 후 매도, 3. 2023.8월 매도
1,2,3,4 매도 시 모두 양도세가 중과되나요?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2,4를 분양권 상태에서 매도해도 1이 중과되나요?
공유하기
제보하기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답변
컨설팅∙자금조달
종합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 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금은 상담1위(3,700건이상) 세무사에게 맡기세요!
15분 전화상담
25,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95,000원
예약하기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당시 비조정지역주택일 경우, 다주택자이더라도 양도소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1,2,4의 양도 당시 비조정지역이 유지된다면 양도소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3번주택은 양도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3번 이외의 주택의 공시가격, 소재지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중과될수도, 기본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양도소득세 중과란 중과주택이 2채 이상인 자가 조정지역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것입니다. 중과주택이 2채일 경우, 기본세율+20%로 중과가 되는 것이며, 중과주택이 3주택 이상일 경우 기본세율+30%로 양도소득세가 중과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되면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지역은 공시가격과 관계 없이 모두 중과주택에 해당하며, 경기도의 읍/면지역, 광역시의 군지역, 시종시의 읍/면지역과 기타 이외의 지역은 공시가격이 3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중과주택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택슬리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택슬리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3초만에 회원가입하기
도움이 됐어요
0
공유하기
제보하기
중소벤처기업 M&A
브릿지코드
문의하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추천전문가
Ads
나도 질문하기
추천 전문가
Ads
이용진
태성회계법인서울특별시 강남구
세금을 안 낼 순 없지만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은 아끼도록 돕겠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꼼꼼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세무/회계 분야의
파트너가 되길 희망합니다.
15분 전화상담
33,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10,000원
예약하기
김현우
김현우세무회계인천광역시 서구
계산도 정확해야하지만 고객의 의견과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소통하는 세무사가 되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2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50,000원
예약하기
윤국녕
일비 세무그룹서울특별시 강남구
주택 등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증여세 등에 대한 종합적인 세금컨설팅과 신고대행을 진행해온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15분 전화상담
2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80,000원
예약하기
문용현
세무회계 문서울특별시 강서구
세금은 "상담 1위(3,700건 이상)" 검증된 세무사에게 맡기시고, 고객님은 일상과 사업에 집중하세요!
15분 전화상담
25,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95,000원
예약하기
이용진
태성회계법인서울특별시 강남구
세금을 안 낼 순 없지만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은 아끼도록 돕겠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꼼꼼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세무/회계 분야의
파트너가 되길 희망합니다.
15분 전화상담
33,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10,000원
예약하기
김현우
김현우세무회계인천광역시 서구
계산도 정확해야하지만 고객의 의견과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소통하는 세무사가 되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2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50,000원
예약하기
윤국녕
일비 세무그룹서울특별시 강남구
주택 등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증여세 등에 대한 종합적인 세금컨설팅과 신고대행을 진행해온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15분 전화상담
2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80,000원
예약하기
문용현
세무회계 문서울특별시 강서구
세금은 "상담 1위(3,700건 이상)" 검증된 세무사에게 맡기시고, 고객님은 일상과 사업에 집중하세요!
15분 전화상담
25,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95,000원
예약하기
이용진
태성회계법인서울특별시 강남구
세금을 안 낼 순 없지만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은 아끼도록 돕겠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꼼꼼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세무/회계 분야의
파트너가 되길 희망합니다.
15분 전화상담
33,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10,000원
예약하기
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양도소득세
1주택자가 분양권 취득시 종전주택 비과세 문의
Q1. 분양권 매수 후 다시 매도하면, 매도 후 2년보유+거주시 종전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A : 분양권 매도 후 최종 1세대1주택 상황에서 해당 1주택을 다시 추가로 2년 보유(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거주까지) 한다면 비과세가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2. 소득세법 개정으로 주택취득후 1년이내 분양권 취득의 경우 종전주택 비과세가 안되는 걸로 아는데, 취득한 분양권을 다시 매도할 경우 종전주택 비과세 가능할까요? 1년 이내 분양권 취득하기만 하면 추후 매도 상관없이 종전주택 비과세 불가능인가요?
A :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분양권(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 종전주택에 대하여 일시적2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양권을 매도하고 최종 1세대1주택 상황에서 해당 1주택을 다시 추가로 2년 보유(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거주까지) 한다면 비과세가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 답변은 참고로 활용하시길 부탁드리며, 실제 주택 매수/매도 전에 반드시 전문가의 면밀한 검토를 받고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2주택 1분양권 비과세 문의
1. A주택은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양도세 기준, 분양권은 '21.01.01 이후 취득분부터 주택수에 포함이 되므로 B분양권은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A주택은 B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또는 3년)이내 양도할 경우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종전 (A)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C)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신규주택 계약+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A)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
2. C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또는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C주택은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이면 2년이상 거주)하시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합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C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양도하거나 또는 B주택 취득 이후에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기한은 2번 답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1주택자+분양권 월세 비과세
주택임대에 대한 소득세와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조문이 달리 적용됩니다.
양도세에서는 21.1.1이후 취득하는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고 있으나,
비과세 주택임대소득을 규정한 소득세 조문에서 주택 수 계산을 위임한 대통령령은 "주택"이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수토지로 정의합니다.
따라서, 분양권은 주택임대소득의 비과세 판단을 위한 주택 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분양권 대체주택 비과세 가능한가요?
1. 아래 요건을 충족한다면 대체주택에 대해서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체주택에서는 1년이상 세대원 전원이 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1세대가 보유한 1주택이 재개발·재건축,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대상이 되어 다른주택(대체주택)을 취득하고 양도하는 경우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a.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거주
b.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다만,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요양,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 포함)하고 1년 이상 계속 거주
c.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대체주택 양도
2. 주택 구입 시, 대출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나 대출은 세법과는 무관하므로 은행에 직접 문의를 하셔셔 안내받아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양도소득세
지주택 1개 + 분양권 1개 비과세 문의
1. A와 B 보유 중에 먼저 처분하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에서는 21년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산정을 합니다. 지역주택조합원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시점부터 분양권으로 봅니다. 따라서 B는 21년 2월 사업계획승인 시점에 분양권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분양권을 먼저 취득 후에 신규주택을 취득(22.08)하는 것이므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주택을 먼저 취득하고,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상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존주택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과거 제가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659979553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688863195
2. A주택의 양도일은 잔금청산일 vs 등기이전일 중 빠른 날입니다.
3. A와 B 주택 중 나중에 처분하는 주택은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 및 거주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전문가
모두보기관련 포스트
모두보기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후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양도세 비과세 여부(양도세 비과세 가능)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후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양도세 비과세 여부(양도세 비과세 가능)사전-2024-법규재산-0398생산일자 : 2024.06.17.요 지조합원입주권의 양도일 현재, 조합원입주권 외에 분양권이 주택으로 전환된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적용이 가능함답변내용A’조합원입주권의 양도일 현재, A’조합원입주권 외에 분양권이 주택으로 전환된 B’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라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1. 사실관계A(주택)→A’(입주권)’15.11.12.’17.4.26.’21.10.22.’24.5.14. ▲-----------▲-----------------------▲------------------------▲A주택 증여취득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A’입주권 양도B(분양권)→B’(주택)’21.1.8.’24.1월 ▲-----------------------▲----------------B분양권 취득B’주택 완공○ 2015.11.12. 母로부터 A주택를 증여받음○ 2017.4.26. A주택 재개발 사업시행인가 받음○ 2021.1.8. B분양권 취득○ 2021.10.22. 관리처분계획인가 : A주택→A’입주권으로 전환○ 2024.1월 완공 : B분양권→B’주택으로 전환○ 2024.5.14. A’입주권 양도 *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임을 전제2. 질의내용○ A’조합원입주권의 양도일 현재, A’조합원입주권 외에 분양권이 주택으로 전환된 B’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법§89①(4)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주요 경력- 90,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7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85,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양도소득세
컨설팅∙자금조달
1주택과 1분양권(또는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1주택과 1분양권(또는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취득시점, 양도시점, 예외사항 등)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021.01.01 이후로 취득한 분양권도 양도소득세에서 주택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분양권과 주택을 보유한 경우, 주택을 양도한다면 일반적으로 2주택자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을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1주택과 1분양권(또는 입주권)과 1주택을 보유할 경우, 주택 양도시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1 혹은 2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1. 분양권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 주택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b.분양권(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c.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다만, 1년 이상 지난후분양권(입주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1년 이상이 지난 후 분양권(입주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한 기간(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 포함)이 5년 이상인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2. 분양권(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분양권(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종전에는 a요건이 없었으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신설되었습니다.1주택 비과세를 받은 후, 아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주택을 분양권(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서 양도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취득(2022년 개정사항. 22년 2월 15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 입주권부터 적용)b.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할 것c.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d.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양도소득세
1주택과 1분양권(또는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1주택과 1분양권(또는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취득시점, 양도시점, 예외사항 등)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21.01.01 이후로 취득한 분양권도 양도소득세에서 주택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분양권과 주택을 보유한 경우, 주택을 양도한다면 일반적으로 2주택자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을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1분양권(또는 입주권)과 1주택을 보유할 경우, 1주택 양도시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1 혹은 2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1. 분양권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 주택을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 취득b.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c.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다만, 1년 이상 지난후 분양권(입주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1년 이상이 지난 후 분양권(입주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한 기간(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 포함)이 5년 이상인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2. 분양권(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분양권(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종전에는 a요건이 없었으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신설되었습니다.1주택 비과세를 받은 후, 아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주택을 분양권(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서 양도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취득(2022년 개정사항)b.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할 것c.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d.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지금까지 분양권(조합원입주권)과 1주택을 보유할 경우 양도소득세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복잡할 수 있는 규정이므로 해당 내용을 천천히 보시고 본인 상황에 적용되는지 파악해보심이 좋습니다.실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였습니다.
회계서비스
1주택자가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난 후 입주권/분양권 취득한 경우 비과세요건
강남, 교대, 서초 세무사노우만 세무회계의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의뢰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직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1. (일반사항) 비조정대상지역에서의 '일시적2주택 비과세' 요건과 동일①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 후 입주권/분양권 취득할 것② 2년 보유, 2년 거주(조정대상지역일 경우)할 것③ 입주권/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 매도할 것※ 분양권 취득일- 최초 당첨자의 경우: 당첨자 발표일- 분양권 전매취득의 경우: 잔금청산일2. (특례조항) 입주권/분양권 취득 후 3년이 지나도 완공되지 않은 경우①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 후 입주권/분양권 취득할 것② 2년 보유, 2년 거주(조정대상지역일 경우)할 것※ 추가 조건- 완공 예정인 집에서 실거주 목적일 경우-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이 새로운 주택이 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 매도- 새로운 주택이 완공된 후 2년 이내에 전 세대원 전입 후 1년 이상 계속 거주
양도소득세
[양도세 -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보유기간, 거주기간, 분양권, 상속주택, 장기임대주택 (by 부동산세무상담
들어가며,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비과세가 가능한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분양권은 비과세가 안되나,원조합원입주권은 비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조합원입주권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양도시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단, 분양권의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이 안됩니다. 그리고비과세 적용은 원조합원입주권에게만 가능한 사항입니다.구체적인 조건은① 거주자의 기존주택이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비과세 요건 해당② 양도일 현재다른 주택이나 분양권이 없는 경우or③ 양도일 현재 조합원입주권 외에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을 3년이내 양도하는 경우입니다.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4.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현재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가. 양도일 현재다른 주택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나.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외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분양권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것(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조건별로 살펴보면,①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비과세 요건 충족법의 취지가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이미 비과세 요건이 충족됨에도 관리처분인가일 이후에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됨에 따라 비과세가 안되는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따라서,관리처분인가일 현재에 비과세 요건인 2년이상 보유, 거주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즉, 관리처분인가일 현재 기존 주택의 보유나 거주기간이 2년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조합원입주권 비과세가 안됩니다.만약,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도철거되지 않은 기간 동안 보유, 거주를 하였다면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하게 됩니다.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0786 , 2011.09.08[ 제 목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판정시 기존주택 보유기간 계산 방법[ 요 지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와 관련하여 기존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입주권이 확정되는 날 이후에도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합산함[ 회 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7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와 관련하여 기존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입주권이 확정되는 날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합산하는 것입니다② 양도일 현재다른 주택이나 분양권이 없거나③ 주택 취득 후3년 이내 양도해야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동일하게 양도일 당시에다른 주택이나 분양권이 없는 경우에 비과세가 적용됩니다.이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조특법상에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의 적용이 가능합니다.만약 1주택을 취득한 경우라면,일시적 2주택 비과세와 유사한 개념으로조합원입주권의 양도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해당 1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양도하는 조합원입주권이라면 비과세를 적용하게 됩니다.조합원입주권자가상속주택을 취득한 경우, 조합원입주권은 비과세 되지 않습니다일반주택 보유자가 상속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2주택이지만 비과세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상속주택으로 인한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은 아래 참고하세요.[상속주택 양도세]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by 부산 오 회계사/세무사)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주택을 상속을 받게 되는...blog.naver.com만약, 일반주택이 아닌 조합원입주권 보유자가 상속주택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도해도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양도, 서면-2015-부동산-1685 [부동산납세과-1757] , 2015.10.26[ 제 목 ]상속주택 외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특례 적용 여부[ 요 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 특례는상속주택 외의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상속주택 외의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며,같은 조 제17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특례 적용대상도 아닌 것임[ 회 신 ]1.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 특례는 상속주택 외의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상속주택 외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귀 질의의 경우에는 동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입니다.2.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7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특례는 동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이나, 질의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장기임대주택의거주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경우에도 비과세 적용이 안됩니다장기임대주택외에 거주주택을 보유한 경우, 거주주택은 요건 충족시 비과세가 됩니다.그러나, 해당 거주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이 되면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하는데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양도, 서면-2017-법령해석재산-1581 [법령해석과-1038] , 2018.04.18[ 제 목 ]거주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된 경우 소득령§155에 따른 비과세 여부[ 요 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거주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제20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거주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되어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 신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거주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제20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정리하면,이상 조합원입주권의 비과세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관리처분계획인가일 시점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이며, 양도시점에 다른 주택이나 분양권이 없거나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3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이때 다른 주택이 상속주택이나 장기임대주택인 경우에도 비과세가 되지 않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by 부동산세무상담/세무기장/기장수수료/부산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