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6

주택, 분양권 비과세 문의합니다.

분양권 비과세 문의 1. 2021. 1월 분양권 취득(비조정지역) - 2023. 7월 입주 2. 2021. 4월 22일 분양권 취득(비조정지역) - 2023. 9월 입주 3. 2021. 8월 공시지가 1억 미만 주택 취득(2022년 공시지가 1억 넘음) 4. 2022. 3월 분양권 취득(비조정지역) - 2023. 9월 입주 1,2,4 분양권 입주 2년 후 매도, 3. 2023.8월 매도 1,2,3,4 매도 시 모두 양도세가 중과되나요?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2,4를 분양권 상태에서 매도해도 1이 중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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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당시 비조정지역주택일 경우, 다주택자이더라도 양도소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1,2,4의 양도 당시 비조정지역이 유지된다면 양도소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3번주택은 양도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3번 이외의 주택의 공시가격, 소재지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중과될수도, 기본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양도소득세 중과란 중과주택이 2채 이상인 자가 조정지역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것입니다. 중과주택이 2채일 경우, 기본세율+20%로 중과가 되는 것이며, 중과주택이 3주택 이상일 경우 기본세율+30%로 양도소득세가 중과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되면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지역은 공시가격과 관계 없이 모두 중과주택에 해당하며, 경기도의 읍/면지역, 광역시의 군지역, 시종시의 읍/면지역과 기타 이외의 지역은 공시가격이 3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중과주택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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