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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1분양권 비과세 문의

A주택 : 미분양주택 선착순 계약 2017.3.17 잔금 2019.10.02 현재 거주중 조정지역 변경 2020.06.17 B주택 : 분양권 미분양주택 선착순 분양권 계약 2019.12.30 투기과열지구 변경 2020.06.17 세입자 2022.12 전세예정 C주택 : 투기과열지구 주택 계약 2020.11.28 잔금 2021.04.23 세입자 입주 2021.04.28 1. A주택 매도시 비과세 가능여부 (B주택 잔금전) 2.A주택 매도후 2023.05.10 이전 C주택 매도시 비과세 가능여부 및 비과세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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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A주택은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양도세 기준, 분양권은 '21.01.01 이후 취득분부터 주택수에 포함이 되므로 B분양권은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A주택은 B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또는 3년)이내 양도할 경우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종전 (A)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C)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신규주택 계약+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A)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 2. C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또는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C주택은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이면 2년이상 거주)하시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합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C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양도하거나 또는 B주택 취득 이후에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기한은 2번 답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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