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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 2, 4항 관련 문의입니다

1. 2016.12. a주택취득 2. 2019.4월 b주택취득 3. 2019. 12월 c 입주권 (관리처분계획 이후) 취득 4. 2022.9월 a주택 매도 5. 이후 b주택과 c주택간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 2, 4항 요건 충족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을까요? -c입주권 취득 당시 3주택이지만 b주택 매도시에 2주택인상황, c주택 입주시 b주택 매도예정 -(최근 시행령 개정 이전 입주권 취득이므로 b와c간 1년 간격은 없어도 된다는 것은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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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B주택과 C입주권 취득일 사이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C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후 양도해야 하며, 아래 요건 중 a요건을 제외하고 모두 충족할 경우, B주택의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B주택은 A주택 양도일 이후 새롭게 2년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 이상 거주 포함) 등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후 양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택을 분양권(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서 양도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취득(2022년 개정사항. 22년 2월 15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 입주권부터 적용) b.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할 것 c.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d.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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