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9

매수자 계약포기로 계약금 몰취시 기타소득세 신고

매수자가 계약을 포기하여 1억5000만원의 계약금을 몰취하게 되었습니다 이경우 5월에 기타소득세 신고시 세율이 궁금합니다 22프로를 내면되는지 아니면 저의 근로소득세율(35프로)에 맞춰서 내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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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수자가 계약을 포기하여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위약금은 원천징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22%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위약금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기타소득금액을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신고하기 때문에 고객님께서 근로소득이 있다면 이와 합산하여 세율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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