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9

부동산 매수자 변심으로 인한 계약금 몰취시 기타소득 신고

부동산 매수자 변심으로 인한 계약금 1억 5천만원 몰취시 기타소득 신고하려고 할때 근로소득자여서 35%의 종합소득세로 신고가 아닌, 선택적 분리과세로 22%로 신고 하고 싶습니다. 선택적분리과세 관련 6항에 보면 기타소득 중 다음을 제외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때 합산신고하지 않은경우 마. 계약금이 대체된 위약금 배상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300만원을 초과한 1.5억이어도 계약금이 대체된 위약금의 경우 분리과세 선택하여 22% 적용받을수 있는거 아닌가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portrait
탈퇴한 전문가
탈퇴한 전문가의 답변입니다.
탈퇴한 전문가의 답변으로 내용이 비공개 처리되었습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