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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1
조정지역 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현재조정지역내 토지(1974년 취득시 농지에서 2015년 잡종지인 비사업용토지로 지목변경)를
자식에게 부담부 증여시 아버지에게 발생되는 양도세 계산에 있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해당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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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아름 김찬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는(비사업용토지 포함)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보유기간 ×2% 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한도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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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양도소득세
조정지역입주권 매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관련 문의 드립니다
B 입주권 매도시에는 조정대상지역 여부는 관계가 없습니다.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때에는 [취득시기 ~ 관리처분계획인가일]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게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입주권을 팔 때에는 입주권은 주택과는 달라 중과 개념이 없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배제도 없습니다.
주택에서 변환된 입주권은 주택의 연장선으로 보기 때문에, 주택이었던 기간인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는 주택과 같은 혜택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1입주권을 보유한 자는 [취득시기 ~ 관리처분계획인가일]에 대하여 최대 80%를 받을 수 있고, 1입주권이 아닌 자는 최대 3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대지가 입주권으로 변환된 경우에도 [취득시기 ~ 관리처분계획인가일]에 대하여 최대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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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12억이상 고가주택 양도세 문의 (장특공)
1. 형식은 만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위 명의 주택 제외하고 타 주택은 없다고 가정했을 때입니다. 하지만 세무서에서는 고가주택 비과세에 대해 실질도 체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내분이 전입신고만 해놓고 실제로 회사, 생활이 완전히 다른 지역이라면 위장전입의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배우자분도 보유 중인 아파트가 있으시다면 부부합산 2주택으로 보이는데 혼인신고가 되어있다면 혼인 이후 5년 이내가 아니라면 비과세가 불가능합니다. 비과세가 된다는 가정에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 기간 4%, 거주 기간 4%가 합산되어 적용되기 때문에 변화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부모 조정지역 장특공/자녀 비규제 취득후 세대분리
1.
장특공보다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이 아닌경우)
그리고 장특공도 영향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인 경우 보유 4%씩, 거주 4%씩 총 8%씩 최대 80%까지 가능하지만
1세대 1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2주택 중과된다면 장특공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중과되지 않는다면 보유 2%씩 최대 30% 장특공 가능합니다.
2.
세대분리를 하신다면
다시 부모님께서 다시 1세대 1주택이 되시므로
위에 적어주신것처럼 다시 원상복구 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하며
장특공 최대 80%짜리 적용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조정대상지역 1가구 1주택자 실거주 안할시 장특공 질문
소득령 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법 제95조 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각각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제155조·제155조의2·제156조의2·제156조의3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여기서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이상인 것을 말한다' 라고 하고 있는데 이는 '법 제95조 제2항 표외의 부분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1주택"이란' 에서 볼수 있듯이 '법 95조 제2항 표외의 부분단서' 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그 표외의 부분단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중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같은 표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2023.12.31 개정)'
위에서 볼수 있듯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1주택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표2의 공제율(보유기간*4%, 거주기간*4%)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요건인 것입니다.
따라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1세대1주택은 표2를 적용받을 수 없고 표1의 공제율인 보유기간별 2%를 적용하면 됩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적용 여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8년 이상 50% / 10년이상 70%) 특례규정 적용시 임대기간은 장기임대주택으로서 등록하여 실제 임대한 기간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말소 이후 임대기간은 포함되지 않는것으로 판단됩니다.
제97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② 법 제9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경우와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경우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으로 각각 10년 또는 8년 이상 계속하여 등록하고, 그 등록한 기간 동안 통산하여 각각 10년 또는 8년 이상 임대한 경우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등록 및 임대한 기간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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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불복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임의재건축한 신축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통산여부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임의재건축한 신축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종전주택의 보유기간 통산여부(불가능함)사전-2026-법규재산-0274등록일자 : 2026.04.24.생산일자 : 2026.03.26.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등 이 적용되지 않은 임의재건축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시 보유기간은재건축한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답변내용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임의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해당 주택 중 건물부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소득세법」제95조제2항의 「표1」에서 정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보유기간은 재건축한 주택(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 ’92.08.17. A주택 취득(대지지분 없는 옥탑방)○ ’21.06.28. A주택 멸실등기 후 임의재건축 공사○ ’22.01.24. 건축물 분담금 지급후 신축주택(A¹) 등기○ ’26.03.13. 신축주택(A¹) 양도 * 질의세대는 양도당시 2주택자2. 질의요지○ 임의재건축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산정 시 멸실 전 주택의 보유기간과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지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주요 경력- 121,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1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회계서비스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강남, 교대, 서초 세무사노우만 세무회계의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의뢰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직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1세대 1주택 + 고가주택(실거래가 9억 원 초과)(1) 장기보유특별공제율(최대80%)을 적용 받을 수 있는 요건- 2년 이상 해당 주택에서 거주를 한 자에 한해 적용 됩니다.- 2년 미만 거주시에는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 (15년, 최대 30%) 적용 됩니다.- 고가주택이 아닌 경우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시에는 양도소득세가 전액 비과세 됩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최소 3년 이상 거주를 해야만 아래의 표와 같이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1년당 4%)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2)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으로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 보유기간 연 8%의 공제율을 [보유기간 4% + 거주기간 4%] 로 조정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안녕하세요심현주 세무사입니다.1세대 1주택 기산 외에장기보유특별공제에 관한 글은 꼭 쓰고 넘어가려 했는데오늘에서야 날을 잡았네요.주로 들어오는 질문을 비롯하여 중요한 사항에 대해 몇가지 정리하려 합니다.Q1. 21년부터는 보유4%, 거주4%이므로 2년 거주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10년이상 보유했다면 40%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게 아닌지?A1. 안타깝지만 보유4% 거주4%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적용되는 경우는1세대1주택자가 3년이상 보유하고 보유기간중 2년이상 거주한 주택에 한정합니다.거주요건 미충족으로 2% 장기보유특별공제율표가 적용되던 자산은 계속 2%가 적용됩니다.Q2. 21년1월1일부터 최종1주택에 대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새롭게 계산된다고 하는데기존에 보유하고 살았던 기간은 모두 없어진 것인지?A2.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비과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과 무관하게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를 보유기간으로 하기에 기존 보유 및 거주기간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3. 21년 이전에 10년이상 보유및 거주한 주택인데, 21년 1월1일기준 2주택 보유자이고, 10년이상 거주한 주택외의 주택을 처분해서 비과세 보유기간이 새롭게 계산된다고 한다.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어떻게 되는지?A3. 장기보유특별공제는 A2에서 언급한대로 기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모두 인정받을수 있으므로비과세를 적용 받지 못하더라도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고질문과 같은 경우 10년이상 보유및 거주하였으므로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그럼 여기까지 꼭 정리해 두어야겠다 생각한 질문들에 대해 정리해두었습니다.다음에도 도움이 될만한 글에서 또 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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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세무조사/조세불복 - 장기보유특별공제] 비거주자, 거주자, 1세대1주택 장특공 (by 양도세신고/상속세신고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 1세대 1주택의 처분시 장특공에 적용할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대한 조세심판사례입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비거주자는 양도세 1세대 1주택비과세 안됩니다양도세의 가장 큰 절세는 비과세인데,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양도세 비과세가 안됩니다.단, 일반적으로 이민을 가는 경우에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면 비과세가 가능하며 2년을 보유를 하지 않아도 비과세가 됩니다.①세대전원이 출국②출국일과 양도일 현재1주택만 보유③출국일로부터2년 이내 양도따라서, 어떤 경우에 거주자이고, 비거주자인지는 매우 중요합니다.비거주자라도 장특공을배제하지는 않으나, 최대 30%의 표만 적용됩니다비거주자이면, 양도세 비과세는 적용이 되지 않으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이 가능합니다.단, 일반 장특공인 15년 보유 최대 30%표가 적용되고 1세대 1주택에 적용되는 최대 80%의 표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44[ 제 목 ]비거주자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요 지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국내에 1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보유한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당해 주택은 같은 항 단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국내에 1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보유한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당해 주택은 같은 항 단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비거주자 신분에서 취득한 1주택을거주자로 전환된 이후에 고가주택 비과세로 처분한 경우,적용할 장특공제율에 대한 불복입니다양도세는 양도 당시로 판단하므로,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는 비거주자라도 양도할 시점에 거주자이고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다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즉, 이민 간 상태에서 한국의 주택을 취득하고 다시 국내로 돌아와서 사는 경우에는 양도할 당시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면 된다는 것입니다.이와 같이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80% 적용에 대한 심판사례입니다.[사례의 상황]① 1992년에 이민가고 2011년 국적상실함②비거주자 상태에서 2010년 주택을 취득③ 2016년 국내 귀국하여, 거소를 등록하여 계속 거주④ 2019년 주택을 양도하고 1주택 비과세로 신고⑤고가주택에 해당하여 과세분은 전체 9년 보유기간의 72%의 장특공 적용⑥세무조사 결과, 세무서는비거주자일때 보유한 기간을 제외한1주택 공제율 24% 9년의 일반공제율 18% 중에 큰 것을 적용하도록 함이에 청구인이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한 경우입니다.즉, 납세자는 거주자일 때 1주택 비과세로 양도했고 따라서 9년 전체 보유기간(비거주자+거주자)을 인정하여 장특공제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나,세무서는 1주택 특례공제율은 거주자였던 기간만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고, 일반공제율과 비교하여 큰 것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양도, 조심-2021-중-0614 , 2022.04.13 , 인용[제 목]취득시 비거주자였으나 양도 당시 거주자인 경우 쟁점주택의 전체보유기간에 대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 지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함에 있어 비거주자로서 보유한 기간을 제외한 후 거주자로서 보유한 기간인 3년에 대하여만 우대공제율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법문을 엄격해석 하여비거주자였던 기간을 포함한 보유기간을 적용한다는 판단입니다조세심판원의 판단은, 거주자였던 기간만이 아니라 비거주자였던 보유기간을 포함한 전체 보유기간으로 1주택 특례 장특공제율을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조세심판원의 판단 근거를 살펴보면,①조세법률주의에 따라법문대로 해석해야함②해당 조문에비거주자였던 기간을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음③거주자일때 양도하고, 양도시점에 1주택을 보유했다면 충족됨④비거주자일때 양도해도, 전체 보유기간이 인정되는 만큼법해석 형평성을 고려하여,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되어도 장특공 특례율 적용시 전체 보유기간을 적용한다는 판단입니다.3. 사실관계 및 판단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축소해석할 수 없는바(OOO), 「소득세법」제95조 제4항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비거주자로서 보유한 기간을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청구인은 거주자인 상태로 양도하였으므로, 비거주자의 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시 우대공제율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는 「소득세법」제121조 제2항 단서조항을 적용할 여지가 없는 점, 1세대1주택자가비거주자로서 양도하는 경우 거주자로서 보유한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전체 기간에 대하여 일반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거주자로 양도하는 경우 또한 비거주자로서 보유한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전체 기간에 대하여 우대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이 법해석 형평상 맞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함에 있어 비거주자로서 보유한 기간을 제외한 후 거주자로서 보유한 기간인 3년에 대하여만 우대공제율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정리하면,이상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 양도시 1주택 특례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에 대해 심판례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세무서는 거주자인 기간만을 인정하여 특례공제를 적용했지만, 불복 결과 비거주자인 보유기간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즉, 장기간 외국에 이민간 상태에서 한국에 주택을 취득하고, 나중에 귀국하여 양도해도 최대 80%가 적용되는 1주택 장특공 계산시 보유기간은 '비거주자+거주자'전체 보유기간으로 계산한다는 것으로 납세자에게 유리한 심판례입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상속세신고/증여세신고/양도세신고

양도소득세
법인설립∙전환
[세법개정안] 주택임대사업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단계적 폐지-자동말소일로부터 1년 내 팔아야 장특공 50%가능
[세법개정안]주택임대사업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단계적 폐지(자동말소일로부터 1년 내 팔아야 50% 가능)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이번 세법 개정안 중 주택임대사업자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단계적 폐지제도가 있습니다.아직 개정안이기 때문에 확정된 것은 아니나, 개정안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정될 확률이 매우 높아보이기는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아래 재정경제부 사이트에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재정경제부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mofe.go.kr현재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임대주택을 양도할 경우,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50%(8년 이상 임대) 또는 70%(10년 이상 임대)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1. 국민주택규모이하2.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비수도권 3억원)이하3.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 8년 이상 임대4. 임대료 증액제한 준수(5% 이내)5. 세무서 + 지자체 사업자 등록을 기한 내(매입임대 : 20.12.31까지, 건설임대 : 24.12.31까지) 등록할 것※ 단, 20.07.11~20.08.17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 또는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신청한 아파트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이번 개정안으로 인하여 조정지역의 매입임대 아파트는 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일정기간 내에 처분을 하셔야만 장기보유특별공제 5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이는다주택자의 조정지역 + 매입임대 + 아파트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임대주택은 양도기한과 관계없이 주택임대사업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1) 결론적으로임대주택 자동 말소일로부터 1년 이내(26년도까지 자동말소된 경우에는 27.12.31까지) 파셔야만 5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2) 자동말소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할 경우,3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3) 2년 경과 후 양도할 경우,장긱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따라서 조정지역의 자동말소된 임대아파트는 자동말소일로부터 1년이내(26년까지 말소된 경우 27.12.31 이내)까지 양도하셔야만 장기보유특별공제 5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후 양도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줄어들거나 없어지기 때문에 세금부담이 많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다만, 임대주택 자동말소가 되었더라도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 등을 행사한다면 현실적으로 말소일로부터 1년 내로 처분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지 못한 개정안이기 때문에 양도기한 여유를 두는 것이 적절해보이기는 합니다.해당 내용 참고하셔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별도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상담은 기본적으로 유료로 진행되고는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주요 경력- 121,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1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