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1

조정지역 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현재조정지역내 토지(1974년 취득시 농지에서 2015년 잡종지인 비사업용토지로 지목변경)를 자식에게 부담부 증여시 아버지에게 발생되는 양도세 계산에 있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해당 여부가 궁금합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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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아름 김찬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는(비사업용토지 포함)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보유기간 ×2% 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한도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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