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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오피스텔 1주택 세금

현재 오피스텔을 일반임대사업자에서 주택임대사업자로 전환하여 전세로 임대할 생각이고, 내년에 청약받은 아파트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이런경우 세금이 어떻게 되는걸까요? 정확하게 제가 내야할 세금이 무엇인지 얼마정도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등록할 오피스텔은 2022년 12월 입주 화성시 동탄역 근처 49.21m2 /분양가격은 2억 미만 여기는 투기과열지구로 전매불가지역입니다. 2023년 8월 입주 예정 화성시 남양읍 소재 59m2 / 분양가격은 3억미만 입니다. 현재 전매권도 나와있는 아파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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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오피스텔 매입당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았다다면, 아래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도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경과된 과세기간수는 반기 기준입니다. 즉 반기(1~6월 또는 7~12월)가 1과세기간에 해당합니다. 공제받은 부가가치세 x (1 - 5% x 경과된 과세기간수) 2. 화성시는 조정지역이 해제되었으므로, 비조정지역의 두번째 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1.1%의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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