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2

일시적 2주택 종부세 납부 관련

올해부터 일시적 2주택자는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라는 기사가 있던데(링크참고) 국세청에서 알아서 선별해서 고지해주는건지 아니면 일시적 2주택 신고를 별도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http://naver.me/x8BYygj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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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권민 사무소 권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려면, 그러한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발의되어야 하고, 이것이 국회 다수의결에 의해 발효, 공포되어야 합니다. 세법이 납세자에게 불리한 개정을 담고 있는 경우, 소급적용은 불가하나, 납세자에게 유리한 개정은 소급적용되기도 합니다. 여하간 자세한 내용은, 말씀하신 의원님이 발의하는 개정안의 내용이 공개되면 정확해질 것으로 봅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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