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5

이혼 한달 전에 남편에 증여 6억원(부동산 절반 가액)하고, 남은 차액(1억원 정도)만 재산분할로하여 절세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혼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절세를 위해, 한달 전에 미리 남편에게 공동명의 아파트 지분 50% 증여(저는 약 지분 50%상당액인 6억원 수령)하고, 남은 차액(1억원 정도)만 재산분할로하여 절세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즉 동시에 두개를 함께 활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아파트 매수후 4년 이상 실거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방으로부터 매수 후 바로 제3자 매각 시, 절세적인 측면에서 이점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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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재산분할로 해도 비과세가 가능하므로 전체를 재산분할하는 것이 취득세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님이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 양도세 측면에서는 양도가액이 12억원이 넘지 않는 경우에는 재산분할로 받아서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가 없습니다. 그러나, 증여받아서 양도하는 경우(이월과세 적용시 1세대1주택 비과세여서 이월과세가 배제됩니다.)에는 증여당시가액보다 양도당시의 가액이 상승한 경우에는 양도세가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단기양도의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서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전체를 재산분할로 넘겨받으시는 것이 유리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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