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4

아부지 사망으로인한 부동산 공동명의

아부지 사망으로 상속진행하려는데 아파트9억 주식 1억4천 예금 1천 신용대출1억2천 아파트대출9천 이렇게됩니다 가족은 어머니 형님 저 이렇게됩니다 아파트매도후 2.5억을 저한테 상속 형님은 상속x 나머지 예금및대출은 어머님승계 하려하는데 아파트에 대해서 7대 3으로 어머님 공동등기 진행 후 아파트매도 진행하면되는건가요 재산분할협의서에는 1.부동산 7대3 공동소유 2.모든 예금 및 주식 어머님소유 이런내용으로 적으면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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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등기가 완료되야 부동산 양도가 가능한것입니다. 상속재산을 협의분할 하는 경우 별도의 협의분할서를 작성하여 모든 상속인이 날인하여야 상속등기가 가능합니다. 통상 상속등기의 경우 법무사와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니 협의분할서 작성시 추가로 요청하시어 부동산 외 예금 / 주식부분도 함께 기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분할 협의를 하셨다면 해당내역으로 기재하시며 상속세 신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7대 3으로 상속등기를 진행하신 후 상속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매각하신다면 양도소득세도 부담하지 않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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